Earticle

현재 위치 Home

민간경비역량의 강화방안
The Reinforcing plan of private security capabiliti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6호 제2권 (2015.10)바로가기
  • 페이지
    pp.19-28
  • 저자
    박호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637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in the condition of increasing of cruel-hearted crime, it is limited to keep the community safe by only police force and expanding role of private security is required. But current private security law and relation law have many delimitations. So reinforcing of Private security capabilities is needed and several measures are required. Integration of private security law and private police guards is the foundation of rule introduced of specific rights of private guards. Also authority of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ruled in private security law to prepare the conditions of performed guard duties. In relation to this, questioning of a suspicious person by a patrolman should be granted to the private security. Strengthening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can be helpful in preventing crime and policing.
한국어
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민간경비 역량강화의 필요성
  2.1. 민간경비원 권한강화의 필요성
  2.2 민간경비원의 종류와 권한
  2.3. 민간경비원의 일반 사인으로서 가지는 권한
  2.4. 민간경비원의 경비업법상 관리권에 근거한 권한
  2.5. 민간경비원의 특별법 규정상의 권한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3.1.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의한 이원적 운용체제의 문제점
  3.2. 민간경비의 업무범위 협소와 역할에 따른 세부규정 결여
  3.3. 민간경비원의 제한된 권한
 4. 민간경비역량의 강화방안
  4.1.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통합
  4.2. 민간경비 역할 확대에 따른 세분화된 규정마련
  4.3.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와 규정 명확화
  4.4. 민간경비원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의 부여
 5.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crime private security law authority of the private security Private security capabilities.

저자

  • 박호정 [ Park Ho Jeong |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6호 제2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