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rning the conformity of the contract, Art. 99 CESL(Proposal Common European Sales Law) requires that the goods or digital content must conform with the contract regarding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etc. On the other hand, Art. 100 CESL shows criteria for conformity of the goods and digital content, that focuses on the particular purpose of the buyer, that was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is means that in CESL the purpose of the buyer is not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the non conformity of the contract cannot be the breach of contract. Under this concept, that seems to be influenced by German Civil Code and follows also DCFR, CESL is compelled to impose the seller the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 goods or the digital content ar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Art. 91 CESL) in order that CESL covers the non-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s the breach of contract. The situation of CISG(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is different from that of CESL. CISG does not differentiate the buyer’s purpose from the contract, ie, the buyer’s purpose constitutes the contract. This results that CISG needs not the regulation of the purpose of the buyer. The attitude of CISG on the conformity of the contract is desirable regarding simplicity and efficiency of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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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공통매매법안(CESL)의 계약불합치에 관한 규정을 유엔통일매매법(CISG)과 유 럽공통기준초안(DCFR) 및 유럽공통매매법(CESL)의 관련규정과 비교하고 검토한 논문이다. 계 약불합치와 관련하여 유럽공통매매법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유럽공통매매법은 유엔통일매매 법 보다는 유럽공통기준초안의 입장을 더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약불합치의 법리 구성과 관련하여서 보면 독일법적인 사고를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계약의 합치성을 매도인에게 보증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점이라든지 계약의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와 별도로 매도인에게 알려진 매수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의 불합치로 보는 경우 등은 독일 민법상의 특정물 도그마를 그 기저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태도가 국제간의 거래를 전제로 합당한 규범을 찾는 이들에게 얼마나 잘 이해가 되고 또 활용될 것인가 는 의문이다. 법학은 논리학이기 이전에 실용학문으로 가장 큰 목적은 실용적이면서도 정당한 재산권의 거래를 확보해 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의 불합치와 관련하여서 보면 그 법리의 단순성이나 활용성의 측면에서 유엔통일매매법의 태도가 더 타당해 보인다. 그 외에 유럽공통매매법은 매도인의 추완권보다 소비자의 구제수단을 우선시키고 있으나 사 업자 사이의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의 추완권을 일정한 한도에서 우선 시킨다고 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소비자의 구제수단을 항상 우선시 함으로써 매도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한을 받을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공통매매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가 계약체결시에 계약불합치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계약불합치로 인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유럽공통매매법의 의회 수정안은 소비자가 그 사실을 계약체 결시에 알았을 경우에도 매도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타당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요약 I. 서언 Ⅱ. 유럽공통매매법에서의 계약합치성에 관한 규정 및 그 법리구성 Ⅲ. 유럽공통매매법에서의 계약합치성의 내용 Ⅳ. 계약불합치의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유럽공통매매법유엔통일매매법유럽공통기준초안계약합치성매도인의 의무보증의무아시아 통일매매법CESL(Common European Sales Law)CISGDCFRConformity of the ContractObligations of the SellerObligation to ensureUniform Sales Law of Asia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