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ousing ownership is a private ownership about residence that is combined with the co-owned share about joint property. It is a specially foaming sharing, and the co-owned share about joint property is a main right of it. A part ownership is a private ownership about non-residence that is combined with the co-owned share about joint property. A space ownership is a upper concept of both sides, namely includes of a housing ownership and a part ownership. A housing ownership is set up by a transfer of a private ownership or a partition under German law of a housing ownership. It is against BGB § 93 that is prescribed that a owner of a land is a owner of a building on it at the same time. A private ownership is acknowledged only when residence or non-residence is separated with and independent of other space. This separation and independence can be legal problem about very old buildings, basements, parking garages, hotels, destructions of walls, etc. It suggests to us about the settlement of a new partitioned ownership A owner of land can partition a ownership in the co-owned share by notice to a register office. It is relevant to the distribution of a collective building by bui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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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소유권은 공동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과 결합된 주거에 대한 전용소유권이다. 이러한 주거 소유권은 특별히 형성된 공유로서, 공동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그 중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부분소유권은 공동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과 결합된 건물의 비주거용 공간에 대한 전용소 유권이다. 위 둘의 공동의 상위개념이 공간소유권이다. 즉 이에는 주거소유권과 부분소유권이 포함되며, 주거소유권 또는 부분소유권으로서의 특질이 존재한다. 주거소유권은 전용소유권의 계약적 양도에 의해서, 또는 분할에 의해서 설정된다. 전용소유 권의 계약적 양도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공유자가 계약에 의해서 상호간에 주거에 대한 전용소유권을 부여하고, 전용소유권을 부여한 한도에서 상호간에 토지의 공유지분권을 제한하는 것에 의해 주거소유권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는 토지 소유자는 동시에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음을 규정한 독일 민법(BGB) 제93조 에 어긋난다. 이러한 전용소유권은 오직 주거 또는 그 밖의 공간이 구분⋅독립되어 있을 경우에 만 인정된다. 이러한 구분⋅독립은 구체적 법률사례에서 특별히 오래된 건물, 지하실, 차고, 호 텔, 벽의 파괴 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소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다. 건설업자에 의한 집합건물의 분양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