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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의사선택에 따른 민사법적 과제
Civil Law Problems of the Patients' Choice of Doctors for Med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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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15.09)바로가기
  • 페이지
    pp.227-256
  • 저자
    김민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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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medical doctor or the hospital shall strive to provide patients with the best medical services. A medical doctor may not,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medical treatment, refuse to render his service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According to Article 46(1) of Medical Service Act, a patient has a right to choose a specific medical doctor in a hospital to request a medical person to render medical treatmen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such cases, the hospital shall assign the doctor chosen by the patient to treat the patient, unless there is any special reason otherwise. The patient who takes elective medical treatment can request to change and terminate elective medical treatment, and in such cases, the hospital shall respond accordingly to such request without delay. Regarding the medical treatment, the hospital shall furnish patients with information on the scope, process and methode of elective medical treatment. The hospital shall not charge any additional expense on a patient who takes elective medical treatment, but if the hospital satisfies certain requirements to provide elective medical treatment, the hospital can charge additional expenses. There are lots of legal issues in the elective medical treatment. This Article addresses the issue of civil law problems of the patients' choice of doctors for medical treatment.
한국어
지난 2000년 ‘의사간의 경쟁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자가 진료의사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선택진료제도」이다. 현재 의료법 제46조가 환자는 병원의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선택진료를 허용하는 한편, 선택진료 에 따른 선택진료비를 인정하고 있다. 선택진료는 의사간의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 하는 장점도 있으나, 선택진료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흔히 선택진료 가 필요 없는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진료지원항목의 선택지원에 대한 포괄위임, 비선택의사 의 진료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거의 강제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 선택진료에 관한 알권리의 불충한 보장, 선택진료비의 부당징수 등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 는 분명히 환자의 적극적인 의사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선택진 료를 통하여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의사로부터 더 적절하고 고도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 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진료권 내지 의사선택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동시에, 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장 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선택진료제도이므로, 병원으로서도 선택진료의 운영과 관련하여 환자에 게 선택진료의 질적 의료서비스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주어야 하고, 환자의 의사선택권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포괄위 임에 의한 진료지원항목에 대한 선택진료의 허용이 의사의 의사선택권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택진료의 의의와 현황
 Ⅲ. 선택진료약정의 계약상 유효성
 Ⅳ. 선택진료계약상의 권리⋅의무
 Ⅴ. 결어
 참고문헌
 

저자

  • 김민중 [ Kim, Min-Joong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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