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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발표논문

후원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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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2호 (2015.08)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48
  • 저자
    고형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36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means a sale that meet the requirements of door-to-door sales and multi-level marketing with a scheme for payment of bonus, under which a certain salesperson’s performance of purchase or sales affects only the bonus of one salesperson who is the immediate superior of the form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amended in 2012 has been regulating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But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is the same as multi-level marketing. Nevertheless, it is not suitable for consumer protection to governing differently from the multi-level marketing. In particular, if a business sold at least 70% of goods to consumers, this act is not applied to a business. As a result, consumers who purchased goods by sponsorship door-to-door sales may suffer damage. This point does not correspond to the object of this law that is aimed at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a door-to-door sale under sponsorship will be governed in the same way as multi-level marketing.
한국어
특수거래분야의 거래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변화된 거래방식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래형태 중 하나가 후원방문판매이다. 즉, 舊 방문판매법에서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규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였다. 그러나 그 중간적 형태는 동법의 약한 규제인 방문판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2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후원방문판매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후원방문판매는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이 보다 약한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후원수당의 범주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와 달리 규정한 결과 기존 다단계판매가 간편하게 후원방문판매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과도한 후원수당의 지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단계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였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후원방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구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청약철회권 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강행규정화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용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와 별도인 판매방식으로 후원방문판매를 규정하기 보다는 이를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방문판매법상 특수거래의 정의에 대한 비교분석
 III.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방문판매법상 규율
 IV.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대한 주요국의 법제 현황
 V. 방문판매법 개정방향(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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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고형석 [ Ko, Hyoung-Suk |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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