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에 관한 규범적 실현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와 몽골의 헌법재판제도를 비교해서 몽골의 헌법재판제도에 있는 문제점을 한국 의 헌법재판제도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개선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한국의 헌법재판제도가 실 질적으로 갖추고 있는 장점을 몽골의 헌법재판제도에 접목하여 몽골 헌법재판제도의 단점 대신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헌법재판의 의의: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당하는 국가를 헌법 국가라고 한다. 헌법 국가의 특징은 정치를 헌법 의 정신에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국가는 헌법의 우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의 구속을 관찰하는 제 도와 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헌법재판제도이다. 몽골 헌법재판소의 구성: 몽골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Mongolia has its proper name The Constitutional Tsets of Mongolia) 위원의 선출을 현행 헌법 제5장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몽골 헌법재판소는 소장, 부장, 위원으로 포함된 9인에서 구성된다. 위원 중 3인은 국가최고회의가 제청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제청하는 자를 그리고 나머지 3인은 최고법원이 제청하는 자를 국가최고회의가 6년 임기로 임명한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에서 3인은 국회에 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재법 제6조 제 1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 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재법 제12조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론: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란 제목으로 한국과 몽골의 헌법재판제도를 비교해서 법적인 고찰한 것은 양자의 헌법재판제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유사한 점이 무엇인지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서 미국, 독일과 프랑스 헌법학 이론에 대한 편식증을 가지고 있는 한국헌법학의 병폐를 치유하고 비교헌법학 연구의 다양성 및 연구대상을 확장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위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수행하기 위해서 몽골 헌법학 연구자들이 모여서 헌법재판소법안을 만들어서 국가최고회 의에 제출하고 법률에 개정하므로 헌법재판제도 에 개선시키면 한국처럼 몽골 헌법제판제도는 꼭 발전될 것이다.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East and Central Asia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소개
한ㆍ몽경상학회는 한국과 몽골의 경상학계 학자, 경상관련 정ㆍ관계인사 및 문화계인사들이 한국과 몽골간의 학문 및 문화 교류를 위해 1995년에 설립한 학술단체입니다. 한ㆍ몽간 교류확대를 위하여 본 학회에는 현재 경영ㆍ경제학은 물론 사회과학분야를 연구하는 한국과 몽골의 학자들을 비롯하여 관련분야의 현업종사자들이 주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몽골의 경제 · 경영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 연구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를 도모하며, 동북아 및 인접국가 간의 국제교류협력증진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발족취지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본 학회의 위상을 제고함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학문적 성취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 경제, 경영, 무역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산학협력에 관련된 연구
2. 한·몽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3. 한·몽 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4. 동북아 국가간 경제, 경영협력에 관한 연구
5. 학술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6. 학술연구논문집, 소식지, 그리고 연구도서 등의 발간
7. 본회의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국가나 기업발전 또는 국제교류 등에 기여한 분에게 칭기즈칸 경영대상 또는 글로벌 경영대상 수여
8.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
9.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간행물
간행물명
동중앙아시아연구(구 한몽경상연구) [Journal of East and Central Asian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