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한-미 FTA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의 이해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Article Regarding “Measures Concerning Technologies and Standard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Chapter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5.07)바로가기
  • 페이지
    pp.35-60
  • 저자
    박영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231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balance between the sovereign right to regulate technologies for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value of allowing telecom operators flexibility in choosing the technologies that they use to supply their services. To this end, the article attempts to analyze Article 14.21 of the KORUS FTA entitled “Measures Concerning Technologies and Standards” and compare it with Article 9.22 of the Australia-Korea FTA with respect to 1) the means-and-ends tests (including the necessity test) developed by the U.S. Supreme Court,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and the WTO Appellate Body; 2) the right to define its own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3) the legal consequences of using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basis for a measure concerning technologies or standards; and 4) whether a rulemaking proceeding must be initiated before and after adopting such a measure. This comparative analysis suggests that Article 9.22 of the Australia-Korea FTA strikes a balance between the regulatory right and the choice of technologies in a more desirable and appropriate way than Article 14.21 of the KORUS FTA. The article envisages a gradual advancement and expansion of the type of Article 9.22 of the Australia-Korea FTA in the future.
한국어
이 글은 한-미 FTA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제14.21조)을 해석하여 양 당사국이 보유하는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권한의 내용과 그 한계를 수단-목적 심사의 관점에서 풀이하였다. 또한 한-미 FTA 제14.21조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하여, NAFTA와 GATS(통신부속서와 통신참조문서) 그리고 2015년 7월 현재 한국이 체결한 총 14건의 FTA 통신협정문에서 규정된 통신장비ㆍ통신서비스 관련 기술요건 조항을 간략히 비교ㆍ분석하였다. 한-미 FTA 제14.21조는 당사국의 기술ㆍ표준조치 권한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요건’을 부과하고, 규칙제정과 연계하여 사전ㆍ사후적 투명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술 선택의 유연성’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에 한-호주 FTA의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제9.22조)은 1) 기술ㆍ표준조치의 채택에 관한 사전ㆍ사후적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2)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를 제한 없이 인정하고, 3) 기술ㆍ표준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반박가능한 추정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술ㆍ표준조치 권한’과 ‘기술 선택의 유연성’을 한-미 FTA 제14.21조보다 더 균형 있게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더 조화로운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이 WTO/FTA 포럼을 통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호주 FTA型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이 미국式 FTA 통신챕터의 ‘기술 선택의 유연성 조항’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서 활발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이 체결한 FTA 통신서비스 규범의 유형
 Ⅲ. 한국이 체결한 FTA의 통신장비ㆍ통신서비스 관련 기술요건 조항에 대한 개관
 Ⅳ. 한-미 FTA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의 도입 배경
 Ⅴ. 한-미 FTA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의 분석
  1. 개관
  2. 기술ㆍ표준조치의 의미
  3.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권한의 내용과 한계
  4. 한-호주 FTA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조항과의 비교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박영덕 [ Park, Young Du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