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ient China was an agriculture-oriented society. Of all the formal systems constructed in this form of society, the land tax system always played an important role. From the Xia Dynasty to the late Qing Dynasty, nearly 4000 years, Chinese land tax system has experienced several major reforms from the “Gong Zhu Che” system to the “Tan Ding Ru Mu” system. On the whole, the simplification of the tax structure, the appearance and wide use of currency tax matters, and the corresponding changes of land system all marked the evolution of Chinese tax system towards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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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은 농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로, 이러한 사회의 형태에서 수립된 소유에 관한 정식제도 중 토지세 제도는 시종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조(夏朝)부터 청말까지의 약 4,000년 동안 중국의 토지세 제도는 역사적으로 “공납(贡助彻)”, “초세무(初税亩), “租调制”, “两税法”, “일조편법(一条鞭法)”, “摊丁入亩” 등 수 차례의 중대한 제도로 분별되어왔다. 총체 적으로 보면, 세금구조의 간소화는 징수 시 거래비용을 낮추고 특권에 의한 수익이 감소되어 조세표준이 확대되고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게 하였다. 납세물의 변화는 주로 물납이 금전납으 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중국 역대 왕조에서 상품경제가 번영하였을 의미한다. 하지만 근전납 이 물납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였으며, 대부분의 시기에 다양한 납세물이 혼합되어 사용 되었다. 그러므로 토지제도는 처음에는 공유제로 시작되어 점점 사유제로 변경되었다. 토지의 자유 매매는 일정 정도에서 토지자원 배치의 효율을 제고하였지만, 다른 방면에서 토지의 합병(대 부분 불법적인)이 심해져 빈부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동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토지세 제도 변천과정에 있어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함으 로써 효율적인 토지세 정책의 수립은 물론, 토지세 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