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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법적 규제 개선 방안
A Study of Regulations on the Misselling of Variable Insurance Policies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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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소비자정책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2호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33-57
  • 저자
    김소연, 장서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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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 insurance products and the regulations on mis-selling of variable insurances. There are mainly two laws regulating mis-selling of variable insurance, Insurance Business Ac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Capital Market Act). Both of the laws have rule of protection of the investors/insured. Under those laws,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find out the customer's tendency about investing(know-your-customer rule), and should not recommend the variable insurance product that is not suitable for the customer(Suitability). The company should explain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insurance products(Product Guidance). However,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Suitability rule is provided with a mere formality. In the Product Guidance rule, the scope of the features of variable insurances that should be explained to the consumers is vaguely regulated. Also, in both Acts the burden of proof is on consumers which makes the regulations to protect mis-selling of variable ineffective. This study provided suggestions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mis-selling of variable insuranc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한국어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 중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분리해 주식, 공채, 채권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투자성과에 따른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당하여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방식의 보험 상품이다. 투자상품과 보장상품으로서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상품은 상품구조와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이에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가 더 크며,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본 연구는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액보험상품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의 투자자(계약자) 보호의무 관련 규정을 고찰해 보았다.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을 고찰한 결과 보험업법에서 도입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는 자본시장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며, 자본시장법의 규정에서도 미비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변액보험불완전판매에 대한 현행법규의 미비점을 바탕으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변액보험과 관련 법제의 이해
  1.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
  2. 변액보험 관련 법제의 이해
 Ⅲ.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의 투자자(보험계약자) 보호의무 비교
  1. 적합성의 원칙
  2. 설명의무
  3. 부당권유의 금지
 Ⅳ.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1. 적합성 원칙에 대한 제언
  2. 설명의무에 대한 제언
  3. 단정적인 설명과 부당권유 금지에 대한 제언
  4. 위반 시 제재 규정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별첨
 Abstract

키워드

변액보험 보험업법 불완전판매 설명의무 자본시장법 적합성의 원칙 Variable Insurance mis-selling Know-Your-Customer Rule Suitability ProductGuidance

저자

  • 김소연 [ Kim, So-Yun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수 ]
  • 장서희 [ Jang, Seo-Hee |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Korean Society of Consumer Ploicy and Educ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현대소비사회에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소비자능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교육 분야에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소비자학계, 정부와 기업,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관련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소비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소비자정책교육연구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738-9194
  • eISSN
    2508-799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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