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ttempts to improve fiscal transparency of the Local Government.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s not enough to give fiscal transparency. There is a lack of financial management effort for the fisc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btained from observations of the current system for the fiscal transparency in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First, it needs to set up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Second, it needs to reinforce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of unifying both financial disclosure and fiscal accountability. Finally, it needs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local council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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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투명성에 대한 과제가 더욱 중요하게 대 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결국 재정투명성이 강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여건이나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는 데 큰 요인이 있다. 이와 아울러 자치단체가 투명성있는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또한 자 치단체에서도 투명하게 재정운영을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늘려줘야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자치 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지금 왜 재정투명성이 과제인가? Ⅱ. 지방재정투명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2.1. 재정투명성 개념: 재정정보공개 중심의 제한적 위상 2.2. 재정투명성의 내용 및 기준 Ⅲ. 지방재정투명성 제고의 논거 3.1. 정부간 재정관계속에서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3.2. 자치단체 재정관리시스템 미흡에 따른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3.3. 재정공시제도의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3.4. 불합리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Ⅳ. 지방재정투명성 제고 방안 4.1. 재정투명성 개념 재정립: 지방재정투명성 중요성을 재조명해야 4.2. 자치단체 재정자주권 강화: 자치단체의 내 돈을 늘려줘야 투명한 재정운영에 노력 4.3.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와 재정공시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투명성 제고 4.4.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정투명성정부간 재정관계재정공시재정관리제도Fiscal Transparency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Financial DisclosureFinancial Management System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