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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와 공작물 책임 - 자연력에 의한 원인이 경합된 경우의 배상책임경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fects of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the road and the liability of structure - Focus on the legal principle of liability mit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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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2호 (2015.04)바로가기
  • 페이지
    pp.89-120
  • 저자
    변용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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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owadays the public structures, especially road and highway, have great influence on national economy. In proportion to the growing personal reliance to the public structures, the compensation of personal los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public structures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issue. In the Civil Law, the tort law has the principle of fault-liability. So it is very meaningful to define the essence and basis of an absolute liability of structure(Civil Law §758). In this paper, we are mainly focusing on the defects with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expressway. So we are not going to five a full detail of a road itself as a public structure related to liability Rather, we will develop this paper by three steps. First of all, we look over liability scheme in our legal system for defects of the expressway with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verall. Next, we examine the meaning of the expressway defects in theories and cases. Lastly, we analyze various types of defects of expressway through cases.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se problems, we are also eager to give useful suggestions which are involved in an absolute liability of structure for the defects with construction and also, the legal principle of liability mitigation.


한국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로하자만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원인 예를 들어 자연력, 제3자의 행위, 도로이용자인 운전자나 피해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사고의 원인이 수인의 가해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공동으로 작용하는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및 과실상계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와 경합하는 원인이 다른 가해자 내지 피해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영역(피해자와 가해자의 중간 영역)에서 제공될 수 있는데, 자연력이 공동작용한 경우가 그러하다. 자연력이 공동작용한 경우 가해가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만일 아니라면 어떠한 요건이 있으면 책임이 경감되는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가해행위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자연력이 기여한 손해부분을 감면한다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기 쉽고, 감면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가해자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공작물 책임 요건을 간단히 살펴본 후, 도로 관련 사고의 유형에 따른 하자의 판단 및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서로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한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공작물 책임
  1. 서설
  2. 민법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 책임
  3. 공작물책임 요건 및 배상책임
  4. 도로의 설치ㆍ관리 하자의 판단
 Ⅲ. 도로하자와 다른 손해원인(자연력)의 경합에 있어서 책임경감 문제
  1. 일본의 판례 및 학설
  2. 우리나라의 판례 및 학설
  3. 소결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도로 공작물책임 위험책임 무과실책임원칙 책임경감론 Road liability of structure absolute liability the principle of no-fault liability the legal principle of liability mitigation

저자

  • 변용완 [ Byun, Yong-Wan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강사(benlover@hanmail.net),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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