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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몽골 무역투자의 법률 환경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4.04.24. 선고 2013두26743 판결’과 한국-몽골 무역투자 관련 현황 및 법제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economic law system in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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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1호 (2015.04)바로가기
  • 페이지
    pp.353-372
  • 저자
    권효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439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trade volume increases between South Korea and Mongolia. Many countries have been keeping their eye on Mongolia’s economic growth and market economy transition in the early 1990s. Nowadays,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n Mongolia has undergone noticeable changes. With such changes in Mongolia’s investment environment, expanding opportunities for market entry has become an urgent issue for Korean businesses. The Mongolian government has been improving its legal structures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It has established several laws on foreign investment to assure that foreign and domestic investors have equal rights in production, sales, and investment. The government has also concluded the Stability Agreement for foreign investors. For such reasons, Mongolia should make many economic law of their legal system through their legislation process in the future. Korea has experienced considerable economic law through enacted legislation process. Therefore, although legal environment of Mongolia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many of Korean economic law will affect economic law of Mongolia. In particular, this research tries to provide information and analysis many economic law system in Mongolia. This paper analyzes in detail the overall economic law of Mongolia, along with its legal structures.
한국어
최근까지 한국과 몽골 양국 간에는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몽골은 1992년 신헌법을 채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졌으며, 1997년 WTO 가입과 2000년대 중․후반 이래 대체로 높은 GDP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몽골은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 외국인 투자액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로 광업에 집중됨에 따라 최근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기술개발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법과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도 몽골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몽골의 법률환경은 우리나라 기업이 장차 안정적인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몽골 과세관청이 과세한 사실에 관한 자료는 없지만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주로 몽골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 주식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아 과세한 판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몽골의 과세권의 행사 등을 가정한다면 몽골의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보다는 몽골의 법제 현황의 개관을 중심으로 논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초록
 I. 머리말
 II. 대법원 판결의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III. 한국-몽골 무역투자 관련 현황 및 법제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시장경제체제 조세협약 국제투자 자본주의 몽골 economic law foreign investors legal system economy transition Mongolia

저자

  • 권효상 [ Kwon, Hyo Sang | 한국조세연구소 전문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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