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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아파트경비근로자 근로실태와 근로조건 개선방향 ― 고양시 지역 종사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for Surveillance and Intermitte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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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4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37
  • 저자
    이수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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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reformed its Minimum Wage Act on May 31, 2005. It stipulated a step-by-step annual incremental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for surveillance and intermittent workers, with the entire Minimum Wage Act to apply to them from January 1, 2015 onward. Nevertheless, according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surveillance and intermittent workers still are the object of exclusion in working hours, recess hours, and holidays. The reason for this exclusion comes from the perception that their labor intensity is trivial in form, environment, and duties, etc. In general, in Korea apartment guards are classified as 'surveillance workers' and 'intermittent workers'. This article examines the working conditions of guards employed at apartment complexes in Goyang city. The findings show that their labor intensity is not much different compared with regular workers. The findings point to the need to reform the Labor Standards Act for surveillance workers and intermittent worker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감단근로자의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Ⅲ.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아파트경비의 근로실태
 Ⅳ. 심층 면접을 통해 본 감단근로자의 근로실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감시단속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최저임금 휴게시간 대기시간 surveillance workers intermittent workers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minimum wage break time standby time

저자

  • 이수연 [ Sooyeon Lee | 노사신문사 편집장,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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