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본시장 제도가 도입 및 폐지를 거 듭하여왔으며, ‘07.7월에 ’03년부터 시장조성제도의 한 형태로 유지해왔던 풋백옵션제도가 폐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조성제도가 폐지 및 존속되 었던 ‘99.5월부터 ’07년 말까지의 9년동안 시장조성제도가 공모가의 저평 가에 끼친 영향, 시장조성제도 중에서는 시장조성의무와 풋백옵션이 저평 가에 끼치는 영향의 차이 및 시장조성제도의 영향을 확대시키는 요인에 대 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시장조성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1999.5월 시장 조성제도 폐지 이후 제도 변화의 변곡점에서 신규 상장한 기업만을 대상으 로 연구가 이루어져 시장조성제도의 저평가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보 여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9년 동안 제도 변화의 전체 기간에 걸쳐 분석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본 연구결과 시장조성제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에서 공모가의 저평가 현상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장조성가설을 지지한다. 시장조성의무와 풋백옵션의 저평가에 끼치는 영 향의 크기는 판단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저평가 확대요인은 청약경쟁 률과 시장조성제도 존재 여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장조성제도의 영 향은 유가증권시장 보다 코스닥 시장에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