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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민법상 유치권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en in civil law system,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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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2015.02)바로가기
  • 페이지
    pp.422-449
  • 저자
    장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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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nd about the lien in this study history by studying the system of foreign and Swiss civil law,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bout lien of our civil code system with a lien on the Bet by compa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academic conclusions about him and that plant. In this study, in Switzerland under civil law of the lien and our civil law on lien on the system in order to analyze the existing conventional major national literature and Switzerland, the literature Survey study of the views of the case law and scholars see. Swiss civil law in the lien is limited, parks and on securities recognized by and not be accepted by the real estate, and the right to host the limited real right as the pledge of movables Regulation as a kind of statutory pledge as one. Switzerland under civil law of the lien is about lien, real estate is parks and on securities and does not acknowledge only be granted and, since it is different from our civil law In the case of Switzerland, but recognizes, and recognizes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right to an application for auction, recognize the right of retention to see our civil law and can be regarded as similar.
한국어
스위스민법의 유치권은 채권적 유치권, 물권적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으로 분류 되므로 우리 민법상의 유치권과 유사하다. 유치권이 채무자로부터 청구권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면 이는 급부거절권으로서 상대적 효력을 가 지는 채권적 유치권이고, 목적물을 유치하고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한 때에는 물권으로서 절대적 효력을 가진 물권적 유치권이라 할 수 있다. 스위스민법에 있어서 유치권의 특징은 우리민법과 마찬가지로 물권으로 보고 있지만 그 차이점은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부동산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다. 스위스민법은 유치권을 제한물권으로서 동산질권의 하나로 일종의 법정질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므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유치권의 효과로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지체하면 충분한 담보가 없는 한 채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질권처럼 환가가 가능하다. 즉 채권자가 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채권을 위한 담보로서 채권이 소 멸될 때 까지 유치하고, 환가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스위스는 유치권을 법정질권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민법의 유치권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치권의 연혁 및 입법례
  1. 유치권의 연혁
  2. 각국의 입법례
 Ⅲ. 스위스민법의 유치권 규정
 Ⅳ. 스위스 유치권의 법적성질
 Ⅴ. 스위스 유치권의 성립
  1. 유치권의 성립요건
  2. 유치권의 견련성
 Ⅵ. 스위스 유치권의 효과
 Ⅶ. 유치권과 타제도와의 관계
 Ⅷ. 우리 법제와의 비교
  1. 법적성격적인 측면에서
  2. 견련성의 측면에서
  3.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Ⅸ.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

  • 장건 [ Jang Geon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외래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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