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refers to "deposit necessary for debtor's subsistence for a month" as claim prohibited to be seized. Perhaps this regulation has been applicable in most of claim execution practices. I dealt with problems which are controversial in relation to the applicable scope of the regulation in this paper. I discussed the applicable scope which can be divided into temporal coverage, objective coverage and subjective coverage. A summary of the contents as follows. First,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when provisional seizure for deposit claim converted into seizure crossing revision juncture.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creditor's receiving a provisional seizure before 07/28/2005, because there is transitional provision protecting creditor's vested rights. On the other hand, this regulation can be applied, creditor's receiving a provisional seizure from 07/28/2005 to 06/07/2011, because Civil Execution Act adopts principle of retroactive application. Second,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certificate of deposit.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can be applied, when CD has not been issued by a bank though the deposit contract was agreed with by parties. So can it, when the certificate has been issued in registration by a bank. However, this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when CD has physically been issued by a bank. Neither is it, when the certificate has been issued in registration b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Third,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dormant deposit claim.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has got to be applied, because the legal nature of the dormant deposit claim corresponds to the third party right in th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from the viewpoint of the argument for the relative extinction regarding negative prescription. Fourth,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deposit claim under a joint name.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has got to be applied to all the parties respectively, because the legal nature of deposit claim under a joint name is divisible claim with strings of joint application for drawal attached.
한국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채권집행실무에서 가 장 많이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규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규정 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시간 적 적용범위, 객관적 적용범위 및 주관적 적용범위로 나누어서 각각 문제되는 사례들을 다루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신설 전에 있었던 예금채권에 대 한 가압류로부터, 동 규정 신설 후 본압류로 이전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인 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2005. 7. 28. 전에 신청된 가압류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1. 7. 6. 이후에 본압류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의 존재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부정하지만, 2005. 7. 28.부터 2011. 7. 6. 사이에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고서 2011. 7. 6. 이후에 본압류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민사집 행법의 소급적용원칙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긍정하여 야 할 것이다. 둘째,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양도성예금증서의 4가지 발행유형 중,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했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및 양 도성예금증서가 은행등록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시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실물로 발행되거나 한국 예탁결제원등록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셋째, 휴면예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 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상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 질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의 권리와 유사한 권리로 파악하여, 휴면 예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명의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 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 때는 공동명의예금이 조합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명의예금채권의 법적 성질을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 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 각자를 집행 채무자로 보아, 각각의 예금채권마다 개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가. 적용긍정설 나. 적용부정설 3. 판례의 태도 4. 실무례 5. 사견(절충설) 가. 기존 견해의 문제점 (1) 적용긍정설의 문제점 (2) 적용부정설의 문제점 (3) 판례의 문제점 나. 필자의 견해의 근거 Ⅲ. 객관적 적용범위의 문제 1. 양도성예금증서 가. 의의 나. 문제의 소재 다.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유형 (1) 양도성예금증서의 미발행 (2) 양도성예금증서의 실물발행 (3) 양도성예금증서의 은행등록발행 (4) 양도성예금증서의 한국예탁결제원등록발행 라. 발행유형상의 강제집행방법 (1) 양도성예금증서의 미발행 (2) 양도성예금증서의 실물발행 (3) 양도성예금증서의 은행등록발행 (4) 양도성예금증서의 한국예탁결제원등록발행 마. 발행유형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여부(사견) (1) 양도성예금증서의 미발행 (2) 양도성예금증서의 실물발행 (3) 양도성예금증서의 은행등록발행 (4) 양도성예금증서의 한국예탁결제원등록발행 2. 휴면예금 지급청구권 가. 의의 나. 문제의 소재 다. 실무의 현황 라. 문제에 대한 필자의 접근방법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가)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 (나) 상대적 소멸설의 입장 (3)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문제에 대한 사견 Ⅳ. 주관적 적용범위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2. 공동명의예금의 법적 성질 가. 학설의 입장 (1) 준공유설 (2) 준합유설 (3)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권설 (4) 공동반환특약부 불가분채권설 나. 판례의 태도 다.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압류금지채권(claim prohibited to be seized)경과규정(transitional provision)적용례(applicable example)예금채권(deposit claim)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휴면예금(dormant deposit)공동명의예금(deposit under a joint name)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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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