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派生金融商品去來의 課稅에 관한 硏究
Taxation Considerations of Derivative Instruments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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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07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2007.04)바로가기
  • 페이지
    pp.2201-2232
  • 저자
    姜哲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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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 suggest taxing qualifying derivative contracts by classifying into four categories such as forward, future, option and swap contracts. The gain or loss from trading derivative instruments should be included in taxable income in the year that covers maturity date, offsetting sales date or payment date. However, the gain or loss from measuring derivatives at year-end is taxable for exchange-traded contracts. Otherwise, it is taxable only when one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s is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uses reliable valuation models for derivative instruments. To the extent that hedge accounting is accepted, fair value measurement of hedged items should also be allowed. And the gain or loss on a derivative contract must be recognized as taxable income in the same period during which the change in value of the item being hedged affects taxable income. To enhance effectiveness of the taxation of derivative contracts, we suggest taxing certain option contracts under which one party transfers gain to the other through exercising or not exercising his/her right by applying the recalculation rule for unfair practices or the constructive rule. Finally, to minimize the likelihood that the gain on appreciated financial position together with derivative contracts is realized without paying or deferring taxes, I suggest treating the appreciated financial position as constructive sales-as if the derivative instruments of concern are sold at fair value.
한국어
파생상품거래의 과세는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선도거래, 선물거 래, 옵션거래, 스왑 거래의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여 과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 손익에 대해서는 만기일, 반대매매일, 청산 일에 과세소득을 인식하 는 결제기준을 적용하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여 결산 일 현재의 공정가액 평가와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옵션, 외환 거래 등으로 한정하고, 스왑거래, 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파생상 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험회피 회계를 수용하는 경우라면 위험회피대상인 자산ㆍ부채 의 공정가액평가를 허용해야 하며,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액 변화로 발생되는 평가손익이 과세대상으로 귀속되는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과세소 득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파생상품거래의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옵션거래에 있어 행사 일에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와 행사하 지 않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파생 상품 거래와 결합하여 평가 증 된 포지션으로부터의 이익을 아무런 과세부담 없이 향유하거 나 조세부담을 이연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평가증된 포지션에 대해 공정가액으로 양도, 처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간주매출규정의 적용을 제안한 다.

목차

논문 개요
 Ⅰ. 서론
 Ⅱ. 파생상품거래 현황
  1. KOSPI 200 주가지수 선물ㆍ옵션 시장 현황
  2. 국채선물 현황
  3. 국내선물 시장 전망
 Ⅲ. 파생상품거래의 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
  3.1 파생상품 거래 관련과 세문제
  3.2 파 생 상 품 관 련 현 행 규 정 에 대 한 검 토
 Ⅳ. 주요국의 파생상품과세제도 현황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영국
  5. 독일
  6. 스위스
  7. 네덜란드
 Ⅴ. 한국의 파생상품과세제도 개선방안
  5.1 파생상품 거래별 손익의 인식과 과세방안
  5.2 파생상품 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파생상품거래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derivatives forward future option and swap contracts.

저자

  • 姜哲勝 [ 강철승 | 中央大 國際經營大學院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무학회 [The Korean Finance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8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본 회는 재무학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를 발전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6~2024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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