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기존투자의 수익률, 신규투자의 투자수익률을 모두 추정할 수 있는 M-M(1961, 1963)의 기업가치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기업투자의 성공여부 를 판별하는 조건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들 투자성공 조건의 달성 여부를 분석 하여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극복기에 해당하는 2000년 이후, 한국 기업의 지 배구조 개혁조치 중 하나로 시행된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에 미친 영향을 그룹소속 여부 및 출자총액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세분하여 추정한 결 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투자에 있어서의 초과수익률(EVA스프레드)은 그룹소속 기업이 전반적 으로 더 높고, 출자총액 제한제도 적용기간 중에 초과수익률이 더 높아졌다. 둘째, 신규투자에 있어서의 초과수익률(성장기회스프레드)도 그룹소속 기업이 전 반적으로 더 높고, 출자총액 제한제도 적용기간 중에 초과수익률이 더 높아졌다. 셋째, 기존투자 및 신규투자의 초과수익률과 투자증가 여부를 동시에 고려한 투 자성공률은 그룹소속 기업이 비그룹 기업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존투자 및 신규투자의 초과수익률과 투자증가 여부를 동시에 고려한 투 자성공율에 있어서 출총제한 기업이 비제한 기업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출총제한 기업의 경우,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의 투자성공율 이 비적용기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출총제한 기업은 비제한 기업에 비해 전반적인 투자성공율이 높았고, 또한 출총제한 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간 중에 적극적인 투자성공율이 더 높았다. 한편, 비제한 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간 중에 성공적인 투자확대보 다 사업철수를 많이 실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실시되던 기간 중 출총제한 기업의 투자증가율이나 투자성공율이 특별히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투자동력은 각 기업의 기존투자와 신규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투자수익률과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으 로 측정되는 자금조달비용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같 은 기업규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목차
<요약> I. 기업투자의 성공조건 II. 투자수익률의 추정모형 1. 기존투자와 EVA스프레드 2. 신규투자와 신규투자수익률, 성장기회스프레드 3. 기업가치 평가모형의 추정 III. 분석대상과 기초통계량 IV. 성장기회 투자수익률의 추정결과 1. 기업가치 평가모형의 파라미터 추정결과 2. 개별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 성장기회수익률 추정결과 V.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설비투자 성공율에 대한 차이분석 1. 가설1에 대한 검증결과 2. 가설2에 대한 검증결과 3. 가설3에 대한 검증결과 4. 가설검증 결과의 해석 VI. 출자총액 제한제도, 투자성공 조건과 기업의 투자행태 변화에 관한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