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suggest directions on how to improve laws and ordinance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crisis management in Korea through analyzing distributed laws and ordinances related to crisis management.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s of crisis were diverse from emergency to civil defense situation, integrated defense situation, and disaster among laws and ordinances. Second, wartime crises such as emergencies and integrated defense situations were mixed with peacetime crises such as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and therefore, wartime laws and ordinances were not properly connected to peacetime ones and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was unclear. Third, in the staged application of crisis management as well, some laws and ordinances were applicable only at the stage of crisis response, and some to the entire process of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storation, and this may confuse systematic crisis management activities. Fourth, the jurisdiction of crisis management was divided among several departments including the Prime Minister,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is may cause redundancy and void of works resulting from the decentralization of crisis management function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Fundamental Act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tentatively named) and to conduct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and other related laws and ordinances. Moreover, it is required to build and operate an effectiv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laws related to partial and total mobilization for crisis response need to be peacetime laws. What is more, applicable laws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reserve forces may be mobilized on the happening of a disaster, and laws related to emergencies need to be improved through revision, merger, and abolition.
한국어
이 연구는 분산되어 있는 위기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첫째, 비상사태, 민방위사태, 통합방위사태, 재 난 등 법령별로 위기개념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등 전시 위기와 자연 및 사회재난 등 평시 위기가 혼용되어 있어 전시 법령과 평시 법령 의 연계가 되지 않고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위기관리 단계별 적용에서도 위기대응단계에만 해당되는 법령이 있고, 위기예방-대비-대응-복구 전과정에 적용되는 법 령이 있어 체계적인 위기관리 활동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위기관리 조직의 관할권도 국무총리, 국가안전처, 국방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위기관리 기능의 분산으로 업무의 중복과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칭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아울러 국가위기관리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적인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기대응에 필요한 부분동원 및 총동원 관련법의 평시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난발생시 예비군 자원 활용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 추진이 되어야 하며, 비상대비 관련 법 개정 및 통폐합 등의 재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도입 Ⅱ. 이론적 논의 1. 위기관리의 개념과 범위 2. 우리나라 위기 관련 법령 체계 Ⅲ. 조사 설계 Ⅳ.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위기 관련법령 패턴 분석 2.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설립연도
2009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