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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찰
A Study on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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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3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41-268
  • 저자
    김대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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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254 paragraphs (1) and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that th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shall be made by filling a writtenindictment with a competent court and the written indictment shall containthe names of the defendants and other matters by which the defendants can beidentified, the name of the crime,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charged, andthe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Section 118 paragraph (2) of the Regulationson Criminal Procedure provides that documents or any other articles, exceptfor the documents provided for in section 118 paragraph (1) above, which maycause the court to create presupposition on the case shall not be attached to andtheir contents shall not be quoted in an indictment. And, criminal procedureresearchers and criminal courts consider that it is forbidden to add surplusagewhich may cause the court to create presupposition on the case to an indictment. All of this has been called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But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seemed to lack effectiveness. This paper seeks to verify the ne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and to findthe effectiveness secure method.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should be secured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exclusionof presupposition, trial centralization and no evidence no trial principle. For this,the principle must be expressly stipulated in the text of the Criminal ProcedureAct and it's judgment procedure and violation effect must be established clearlyand reasonably through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한국어
이 논문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82년에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규칙을 제정할 때에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제정자 및 입법자의 의사에 저 촉된다고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잘못된 입법형식이었고, 동 원칙의 입법은 최초에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 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법률이나 위임입법의 형식으로써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리고 실무에 있 어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발휘했던 규범력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문제가 2006년 4월부터 전면 실시된 증거 분리제출제도 덕분에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취지의 평가도 있지만, 동 제도는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중 공소장 의 기재방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동 원칙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대법원은 2009년에 야 공소장일본주의의 판단절차와 위배효과를 해석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공소장의 기재방식이 동 원칙을 위배한 것을 이유로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기 위한 조건으로 1심 증거조사절차의 종료 전에 피고인측의 이의제기가 있거 나 법원이 해당 공소제기가 예단야기의염려가 있어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것 을 설정함으로써 동 원칙의 위배로 인해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범위를 축소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소제기 방식의 기본원칙으로서의 공소장일본주의는 예단배제, 공판중심주의 및 증거재판주의 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소장일본주의는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 입법과 해석을 통해 동 원칙의판단절차와 위배효과가 명확하고 타당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그 구체적 인 방안으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측의 이의제기의 유무를 불문하고1심 증거조사절차 개시 전까지 법원이 필요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동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인정된 공소제기는 그 위배정도의 경중을 불문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공소장일본주의의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
 III. 현행법상 공소장일본주의의 모순관계에 대한 검토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소장일본주의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예단배제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Regulations on Criminal Procedure section 118 paragraph (2)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presupposition trial centralization

저자

  • 김대성 [ Kim Daeseong |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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