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country, one that sustained a patriarchal extended family system throughout history, has come face-to-face with a threat to its family system stemming from the disintegration of extended families, nuclearization of families, increasing divorce dates, growing number of single parent or grandparent-headed households, and the lowest birth rate among OECD nations in the modern era. If current trends hold, the Korean population is expected to dwindle down to 20 million by 2030. Some radical studies go as far as predicting that Koreans will go extinct by 2050. In addition, homosexual marriage, not heterosexual marriage, has newly emerged as a social phenomenon, and the media is boiling over with the issue of legalizing it. The homosexual marriage is permitted in almost twenty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Canada, Denmark and so on. The couples of Kim Jo Gwang-su and Kim Seung-hwan got married on September 7, 2013 and submitted the marriage declaration. However, it was not accepted due to the reason that there is no civil marriag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Hence, they filed for the homosexual marriage for the first time in the nation on May 21 this year. It is implied that the equality of gender in the marriage concept of Article 36 Provision 1 of our constitution isn't necessarily the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With regard to the dispute on whether the homosexual marriage is included in the marriage concept, the permission on the homosexual marriage is left as an issue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until a specific regulation is includ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separate law is introduced as the marriage replac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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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를 유지하여 왔던 우리나라가 현대이후 대가족해체,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한 부모 내지 조손가족 증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 등으로 가족제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030년 이후 인구가 2천만으로 감소하고 2050년 이후 한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 양성간의 결혼이 아닌 동성간 결혼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법적 허용을 둘러싸고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캐나다, 덴마크 등 20개국 가까운 서구제국에서 동성간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이 2013년 9월 7일 공개 결혼식을 하고 12월 10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13일에 “민법상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불수리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금년 5월 2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성의 평등”을 반드시 이성간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의 개념에 동성간의 결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은 결국 헌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거나, 혼인대체제도로 개별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동성간의 혼인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 가족제도 및 결혼제도의 위기현상을 진단하고, 동성간의 결혼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견해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동성결혼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동성결혼의 의의 2. 동성결혼의 법적근거 3. 외국의 동성결혼 실태 Ⅲ. 동성결혼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견해 1. 헌법재판소의 부정적 태도 2. 대법원의 부정적 태도 3. 하급심 판례 4. 소결 1. 헌법상 기본적 권리 2. 법제화 방안 Ⅳ. 동성결혼의 법제화 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동성간의 혼인양성의 평등동성간의 결합heterosexual marriageequality of genderhomosexual marriag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