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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Medical Practice and the Right of Patients to Self-determination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14407 Delivered on June 24,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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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2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3-29
  • 저자
    김영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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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that the doctor cannot be punished for not taking a blood transfusion to the patient, depending on the patient's will to refuse the blood transfusion on June 24, 2014. The reason is that, in a special situation of conflict between the right of patients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duty of care, and when it was impossible to compare whether which has the superior value, if the doctor made a medical practice to respect either of those two values according to the professional sense, he cannot be punished. In principle, the doctor should make medical practices according to the patient's will. However, if the patient's life was at stake, I think, the doctor is obliged to try his best to save the life of patient. Yet to entrust the patient's life to the doctors professional sense, is to give up the obligation of the country to protect lives. In this regard, I think that the Supreme Court Decision should be reviewed, and that an ongoing research is needed.
한국어
대법원은 2014년 6월 24일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수혈을 하지 아니한 의사(醫師)에 대 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 이유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가 충돌하고 이를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 의사의 직업적 양식(良識)에 따라 그 2개의 가치 중 어느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醫師)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이 위태 로울 경우에는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의사의 직업적 양식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방기(放棄)하 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사건의 개요 및 재판진행상황
  1. 사실관계의 요지 및 쟁점
  2. 1심 법원의 판단
  3. 항소심 법원의 판단
  4. 대상판결의 요지
 III.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피해자 승낙
  1. 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2.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근거
  3.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4.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피해자 승낙
  5.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피해자 승낙의 요건
  6.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피해자 승낙의 한계
 IV.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2.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행사 및 승낙의 유효 여부
 V.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의료행위 환자의 자기결정권 수혈거부 생명권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Medical practice The right of patients to self-determination Refusing the blood transfusion The right to live The obligation of the country to protect lives

저자

  • 김영태 [ Kim, Young-Tae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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