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en can be exercised without having to report since there isno obligation for right declaration. Once reported, it entails aprivileged status regardless of substantive right. For thatreason, in real estate auction, buyers suffer unexpected damageof having to take over unexpected lien, which does not onlylower the successful price tendered but it also reduces the bondallocated to a senior security mortgagee, destabilizing theposition of the mortgagee. Also, in many cases, false lien isdeclared to delay the auction process or the false lien holdertakes unjust enrichment. To solve these issues, new interpretation of lien is necessaryas well as revision of relevant laws. In this study, problemsrelated to false and pretense lien are researched and necessityof lien registration was proposed as 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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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권리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며, 일단 신고하면 실체적 권리여부에 관계없이 특권적 지위를 가진다. 이에 경매실무상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예상할 수 없었던 유치권을 인수해야 하는불측의 손해를 받음으로써 낙찰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의 배당받을 채권이 감소하여 담보권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매실무상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부동산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허위의 유치권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도필요하다. 본 연구는 허위ㆍ가장 유치권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점을조사하여 그 해결방안으로서 유치권등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Root Ⅰ. 서설 Ⅱ. 허위ㆍ가장 유치권 문제 1. 실무상 나타나는 문제점 2. 허위ㆍ가장 유치권의 악용 사례 3. 허위 또는 가장의 유치권자에 대한 현행법상 제재 Ⅲ. 유치권 등기제도의 도입 1. 유치권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등 개정시안 검토 2.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의 필요성 3. 부동산 유치권 공시방법 신설로서의 등기제도 도입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유치권제도부동산 경매허위 유치권가장 유치권유치권 등기LienReal Estate AuctionFalse lienPretense LineRegistration of a Lien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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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