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in every part of the world, internet is necessary in thedaily life of people. Because of this cause, the use of cybermoney, such as item, bit coin and so on, is increasing. With theinternet floating to the new profit model of capitalistic economy,cyber money is also connected to off-line uses as well ason- line uses. As cyber money is being used like money,consumer protection problem is getting more important. The most typical consumer injury problem about cyber moneyis refund, but there is no solution about this yet. The main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 legal character of cyber moneytrade is uncertain. So this paper shows: what is the legalcharacter of cyber money, and whether it is refundable or not. It is impossible to use cyber money as real money that isused in the society unless it is qualified as currency orsecurities by the law. It needs to be decided by the lawstrategy, so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policy of EU,U.S., and Japan about cyber money. For the cyber money tohave exchange values, the kinds of cyber money should belimited by the law, have enough value to use instead of securities, and have the strict legal system lik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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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생활의 필수가 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아이템,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사이버머니로 지칭되는 온라인상의 화폐, 채권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인터넷이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등장하면서, 사이버머니는 단순한 온라인상에서의 이용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통용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 상품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이버머니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온라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까지 통용되면서 소비자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머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문제는환불에 대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가장 주된 것은 사이버머니의 거래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사이버머니에 대한 법적 성격과 사이버머니의 현금으로의 반환에 대한 법적 논리를 규명해 보았다. 사이버머니에 대하여 법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한 사이버머니가 바로 사회 일반에서 현금처럼 통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법정책적 차원에서의 결정이있어야만 하는 문제로서, 본고에서는 EU, 미국, 일본의 사이버머니에 대한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각국의 입장은 차이가 있는데, 사이버머니에 대해 환금 가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가증권과 같은 수준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의 유형을 한정하고, EU와 같이 엄격한 법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이버머니의 의의 Ⅲ. 사이버머니에 대한 법리 구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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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