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search is to study appropriate ways to introduce external audits for local governments' closing statements to improve the degree of usefulness of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information. This study was motivated by the society's need for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s' fiscal operations and resulting accounting information by way of having external audits by independe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 case of introducing external audits we should first determine whether all or only part of the local governments' closing documents are audited, then we consider proper ways to appoint auditors and other ways of improving audit qu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cope of external audits should cover budget closing statements and financial statements excluding performance reports. This study also suggests external auditors be selected on an appointment basis not on a free contract basis and registration of government auditors and audit report supervision system be adopted in addition.
한국어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산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류중 특히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외부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신뢰성과 투명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첫째번의 고려사항은 결산서류의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감사의 범위문제이며 두번째는 감사인의 선임방법과 기타 감사품질 제고방안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첨부서류 포함 또는 제외)를 대상으로 할 것과 감사인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자유수임제보다는 지정제가 더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정부감사인 등록제와 감리제도 도입과 같은 감사품질 제고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배경 및 목적 Ⅱ.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결산검사 현황 및 문제점 2.1. 현 황 2.2. 결산검사 및 재무제표 검토제도의 문제점 Ⅲ.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도입 필요성 3.1. 외부감사제도 도입주장의 배경 3.2. 외부감사의 의의와 특징 3.3. 현행 결산검사와 외부감사와의 차이 3.4. 감사와 검토의 차이 Ⅳ. 주요국의 외부감사사례 4.1. 미국 4.2. 영국 4.3. 뉴질랜드 4.4. 일본 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감사 도입방안 및 고려사항 5.1. 외부감사의 범위 5.2. 외부감사인의 선임방법 5.3. 기타 외부감사 관련 고려사항 Ⅵ. 결론 [참고문헌] (사례 1: 오하이오 주정부 2013 감사보고서 발췌) (사례 2: 뉴욕시정부 2012 감사보고서 발췌) Abstract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