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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대안
An Alternative to Manage Local Government Property Syst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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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2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89-107
  • 저자
    정성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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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necessary to manage local government's property systematically in order to use it optimally. Nonetheless, many local governments do not appear to manage their properties in a systematic and effective manner. I recommend a couple points in order to do so. First, building a cooperative governance structure is necessary. In doing so, relevant department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MOPAS) and local governments must work closely to achieve intended goals. Second, a specific department must be installed both at the MOPAS and local governments to manage local properties effectively. Third, by utilizing GIS, a comprehensive survey on local property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that information, further revenue could be collected. Fourth, e-hojo (local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Saeol (local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system should be connected in order to comprehend the local property systematically, and then utilize the information for further administrative purposes. Finally, for effective management of local property, relevant laws and decrees should be promulgated.
한국어
공유재산은 최유효이용 관점에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나, 사실상 그러하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와 재산관리, 지적과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 둘째, 공유재산 전담관리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불가능 할 경우 관련부서의 협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근거한 Data Base화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유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e-호조와 행정정보공개시스템(새올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결산서에 공유재산금액을 별도의 서류로 첨부하여 정책결정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센티브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2.1.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변천
  2.2.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논의
  2.3. 선행연구의 검토
  2.4. 기존 연구와 차별성
 Ⅲ.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
  3.1. 공유재산 현황
 Ⅳ. 공유재산의 관리상 한계
  4.1. 공유재산 관리의 거버넌스 구조
  4.2. 공유재산 전담관리조직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4.3. 실태조사
  4.4.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간 연계
  4.5. 법령상 한계
 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유재산 최유효이용(Highest and best use) 협력적 거버넌스 local property highest and best use cooperative governance

저자

  • 정성호 [ Seong-Ho Jeong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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