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중국이 辛亥革命(1911년)을 전후한 시기인 淸朝末期와 民國時期에 중국법의 근대화 및 민법제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낸 관습조사의 경과와 입법에 있어 관습법에 대한 대응기조에 대해 고찰한다. 중국법의 근대화과정에 작성된 <大淸民律草案>은 중국 民情에 最適이 되도록 하는 원칙을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同 草案 第一條에서 “民事本律에서 규정이 없는 경우는 慣習法에 의하고 慣習法이 없는 경우는 法理에 의한다”라고 하여 관습법을 실정법규정이 미비한 경우에 적용하는 法源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제정 법률이 갖는 한계를 구제하는데 더 없이 유용한 법문이 된다. 아울러 중국의 법근대화 및 민법제정과정에 있어 관습조사와 관습법 관련 논의에 대한 검토는 우리의 민사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논의에 있어 반성과 함께 문제의식의 제고를 독려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법문화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보유해온 중국과 한국임을 생각할 때 중국법의 근대화과정에 주력하였던 관습법에 대한 연구 검토는 우리 한국의 법문화와 관습법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관심제고를 촉발하게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우리 민사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새로운 법제발견을 숙고하게 할 것이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