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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의 유진오 창안론과 역사적 연속성설 사이에서 - 권력구조와 경제조항을 중심으로 -
Between ‘u Jin-oh Invention Theory’and ‘istorical Continuity Theory’of The Korea Constitution of 1948 - With Special Reference to Power Struture and Economic Clau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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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14.08)바로가기
  • 페이지
    pp.55-85
  • 저자
    이영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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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paper, I tried to make an proper historical placement of The KoreaConstitution of 1948(KC) between ‘Yu Jin-oh Invention Theory’ and ‘Historical Continuity Theory’. More concretely, I intended two following things. First, I wanted to lay objections against historical determinism of KC, which meant that its contents all had already determined in the previous constitutional documents. So I tried to demonstr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C and the previousother constitutional documents, focusing on ideas of power structure andeconomic system. Second, I wanted to show the role and its limits of Yu jin-oh in determining contents of KC at the deeper level, whom I qualified as its main drafter. Previous studies had tended to evaluate Yu’s role and limits in somewhat mechanical way, based just on analysis of the text wording. But I suggested that even the same words or trivial differences in phrases could reflect big differences in meaning and intents.
한국어
이 글은 유진오 창안론과 역사적 연속성설 사이에서 제헌헌법의 역사적 위치를, 특히 권력구조의 문제와 경제조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의도하였다. 첫째, 제헌헌법의 모든 내용이 역사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결정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헌헌법이 이전의 헌법문서나 구상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갖는지 보이고자 하였다. 둘째, 유진오를 제헌헌법의 주된 기초자로 자리매김하고, 그 역할과 한계를 보다 심화된 차원에서 평가하고자 했다. 이전의 유진오에 대한 평가는 주로 텍스트의 단어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다소 기계적인 방법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단어나 표현의 사소한 차이가 그 의미나 의도에서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사에서 헌법 조문의 의미는 당시 사람들의 의미 이해에 기초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유진오 역할에 관한 논쟁과 검토
 Ⅲ. 제헌헌법상 권력구조의 연속성과 독특성
 Ⅳ. 제헌헌법상 경제조항의 연속성과 독특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영록 [ Lee Younglok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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