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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와 사법부의 행정부 지원
L'enquêtes administratives et le soutien du Pouvoir judiciqire pour le Pouvoir exécu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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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279-316
  • 저자
    전학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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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elon la théorie traditionnelle de la séparation des pouvoirs, on classe le pouvoir de l’Etat en trois groupes ; le pouvoir législatif, le pouvoir administratif et le pouvoir judiciaire. Aujourd'hui les fonctions législative et exécutive est mélangés. l'exécutif est désormais celui qui exerce à titre principal la fonction législative. Mais le judiciaire est entièrement indépendant. L'enquête administrative Signifie toute activité effectuée par un organisme administratif, comme la conduite d'enquêtes sur le terrain, les inspections de fichiers, l'échantillonnage, etc, ou nécessitant un sujet de personnes à un examen à faire des rapports, soumettre des documents ou être présent pour faire des déclarations, en vue de recueillant des informations ou des matériaux nécessaires à l'élaboration des politiques ou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La loi fondamentale sur l'enquête administrative est adoptée en 2007. Il y a nécessaire d'un soutien du pouvoir judiciare pour le pouvoir exécutif. Pour éviter enquête administrative aveugle, on peut considérer que l'enquête administrative est faite sur autorisation judiciaire donnée par ordonnance du juge.
한국어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법에서 원칙과 방법, 절차 등이 규정되어 행정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조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권리를 제 한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행정조사를 착수하는 데에 있어서 통제장치의 부재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 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 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을 선 정하고 행정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통제가 없으므로 무분별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사법부가 관여 하여 행정조사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행정조사에서도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 가 등의 방법으로 법원이 적정하게 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녹음·녹화의 범위 등을 상호 협의하여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상호 협의가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동조 제4 항에서는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자의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목차

<국문초록>
 [RESUME]
 I. 서론
 II. 사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 지원제도
 III. 행정조사
 IV. 행정조사 개별사례
 V. 결론 : 사법부의 행정부 지원에 대한 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행정조사 행정권 사법권 영장 권력분립 Enquêtes administratives Pouvoir exécutif Pouvoir judiciqire Mandat Séparation des pouvoirs

저자

  • 전학선 [ JEON, Hak Se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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