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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법정대지의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cope of Legal sit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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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99-122
  • 저자
    장동훈, 손재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587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Item 5 of Article 2 of the「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site for aggregate buildings is stipulated as “land on which a building to which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belongs is located” and “land which becomes the site for building” pursuant to Article 4, which means site for aggregate buildings enacted by the law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Notwithstanding the above, not only theses and publications but judicial precedents term only the former a “Beopjungdaeji”. That is a misnomer. It is because that the「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define both the former and the latter as a site for aggregate buildings. In addition, the term “Beopjungdaeji” uses the meaning of “Beopjung” as one that is prescribed by law, but it is another example of misuse. This study points out wrong expression of “Beopjungdaeji” used in existing theses and publications and discusses the true meaning of the term.
한국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집합건물의 대지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이 있는 토지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규약으로 정한 건물의 대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는 집합건물 대지에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규약으로 정한 건물의 대지로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에 관련한 논문 및 문헌은 물론이고 판례 중에서도 법정대지라는 개념을 칭하고 그 의미를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법정대지라는 개념은 그 성립에서는 물론이고, 그 범위에 따른 구분소유자 간의 대지사용권의 행사 및 분할 여부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먼저 법정대지라는 용어가 사용된 유래와 그 의미를 살펴, 기존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정대지에 대 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진정한 의미의 법정대지의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향후「집합건물법」과 관련한 모든 문 헌에서 진정한 집합건물 법정대지의 개념이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집합건물의 대지와 법정대지 개념의 사용 연혁
 Ⅲ. 법정(法定)의 의미와 법정대지의 범위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대지 법정대지.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ggregate building site for aggregate buildings Beopjungdaeji

저자

  • 장동훈 [ Jang, Dong-Hoon | 서일대 부동산학과 교수 ]
  • 손재종 [ Son, Jae-Jong | 서일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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