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deals with criminal judicial significance of the death-row phenomenon or death-row syndrome. Since there have never been discussed about this issue in Korea,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those are explored from foreign cases. The death-row syndrome are the lived experiences and particular set of conditions of individuals who have been sentenced to death. The psychological and mental effects of this result in harsh suffering to death row inmates. The death-row syndrome can be defined when it includes three components. First, a temporal component regards the extended periods between sentencing and execution. Second, a physical component is about the conditions in death row where a condemned prisoner is held. Third, an experiential component relates to the meaning of living under death penalty. Some might argue that death-row syndrome has few or no implications for capital punishment within Korea where there has been no execution since 1998. However, this article concludes the death-row syndrome can be constitutional issue in the country. It is because the possibility of execution of 58 condemned prisoners still remains with the constitutional verdict that the death penalty is not unconstitutional.
한국어
사형수현상 또는 사형수신드롬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통해 그 개념과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사형수신드롬은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환경과 경험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형수신드롬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형수신드롬은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시간적 요소로서 사형판결과 집행 사이의 기간이며, 둘째 사형수가 수용된 거실의 물리적 요소에 관한 것이고, 셋째는 사형확정자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요소를 의미한다.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수신드롬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적 판결이 나있고 58명의 사형확정자가 존재하므로 형사사법적으로 논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I. 문제의 제기 II. 사형수현상 또는 사형수신드롬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Soering v. United Kingdom 사건 2. Pratt and Morgan v. Jamaica 사건 3. Kindler v. Canada 사건 4. Catholic Commission v. Attorney General 사건 5. 미국의 관련 사례 III. 사형수현상과 사형수신드롬의 비교 IV. 사형수신드롬의 구성요소 1. 시간적 요소(the Temporal) 2. 물리적 요소(the Physical) 3. 심리적 요소(the Experiential) V. 결론 《참고문헌》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