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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 채권 담보등기의 현황과 담보권 실행상의 문제점
Trends in Liens on Movable Property and Claims, and a Few Practic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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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2014.02)바로가기
  • 페이지
    pp.465-496
  • 저자
    김효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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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has been a year and a half since a new system for lien registrationover movable property and claims was initiated with the implementationof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An analysisof registrations of liens on movable property and claims filed with 153registration offices nationwide in the 19-month period from June 11, 2012to December 31, 2013 reveals that the number of lien registration applicationsincreased almost twofold from 1,810 in 2012 to 3,404 in 2013. Of the totalof 5,214 registration applications, 4,187 (80.3%) were for liens on movableproperty while 1,027 (19.7%) were for liens on claims, showing the greatpreponderance of applications for liens on movable property. 3,760applicants (72.1%) were juridical persons, while 1,454 (27.9%) had registeredtrade names. By type of registration 4,496 (86.2%) were initial registrationswhile 483 (9.3%) were modification or corrections, eight (0.2%) wererenewals, and 227 (4.3%) terminations. The greatest problem that emerged with the system of liens on movableproperty and claims is the weak procedural guarantees for registered lienholders on movable property, such as notice of auction or measures tosecure participation in dividends. This lack of guarantees could vitiate thelien holder's priority and thus undermine the new lien system. Procedural guarantees for lien holders on movable property require that, above all,the lien holder is informed about any auctions of the object of the lien. This paper accordingly suggests some systematic improvements. It alsoexamines problems relating to the lien period and problems arising fromthe identification of movable property and claims as lien objects.
한국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기대와 관심 속에 동산 및 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등기제도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2012. 6. 11.부터 2013. 12. 31.까지 약 19개월간에 걸쳐 전국 153개 등기소에 접수된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현황을 살펴보면, 담보등기의 신청건수는 2012년 1,810건에서 2013년 3,404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전체 등기신청 건 수 5,214건 중 동산담보에 관련된 등기신청은 4,187건(80.3%)이고 채권담보 에 관련된 등기신청은 1,027건(19.7%)으로, 채권담보보다 동산담보에 관한 신 청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신청된 담보등기 중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가 3,760건으로서 전체의 72.1%를,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가 1,454건으로서 27.9%를 각 차지하고 있다. 등기종류별로 살펴보면 설정등기 4,496건(86.2%), 변경 또는 경정등기 483건(9.3%), 연장등 기 8건(0.2%), 말소등기 227건(4.3%)이다. 새로운 동산·채권담보권 실행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산담보권의 설정 등기가 마쳐진 동산에 대한 경매과정에서 동산담보권자에 대한 경매진행사실 의 통지나 배당참여 기회부여 등 절차보장이 매우 취약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한 동산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새로운 담보제도의 활성화에 치명적 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산담보권자의 절차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절 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본다. 그 밖에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둘러싼 문 제점, 담보목적물인 동산·채권의 특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목차

Ⅰ. 처음에
 Ⅱ.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현황
  1. 등기신청 건수의 개황
  2. 담보권설정자별 신청 현황
  3. 등기종류별 신청 현황
  4. 지역(법원·등기소)별 신청 현황
 Ⅲ. 동산·채권담보권 실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동산담보권의 실행절차와 관련하여
  2. 담보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3.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특정과 관련하여
  4.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특정과 관련하여
 Ⅳ. 마치면서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

  • 김효석 [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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