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Execution Process has significant as ultimate process of the privateright. By the way, Civil Execution Law has two kinds system, one is thereal estate compulsory execution by court of execution and the othercorporeal movables compulsory execution by bailiff. Especially, Bailiff carryout present-condition investigation in the real estate compulsory executionprocess. All things considered, Bailiff has the setting main character in thecompulsory execution process. France Bailiffs have legal positions as private free-lance and GermanyBailiffs have legal positions as court official. Japanese civil execution systemshave been transplanted into some France and Germany. In Japan, whichhas similar civil execution systems to Korea. But, There’s a big differencebetween Korea's bailiff systems and Japan's bailiff systems. It is compulsorythat you pass the exam to enter the bailiff. Korea precedents and theories call bailiff as practical court official orspecial court official. But, The rule does not exist this concepts in the existinglaws. I insist that the private persons entrusted with public duties to legalpositions of bailiff by interpretation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andEnforcement Officers Act, Precedents. I insist that bailiff must unify with the court of execution. The currentcivil execution system should be reformed. For example, bailiff haveexcessively income and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bulled the wallof bureaucratism in the court. By changing to a system based on combinationof bailiff and execution court, many of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한국어
강제집행절차는 사권의 종국적.사실적 형성절차로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런데 현행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이 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이원적인구조 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집행관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도 현황조사 등의중요한 집행업무에 깊이 간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강제집행절차를 사실상주도하고 있는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집행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프랑스, 독일, 일본에 있어서 집행관의 법적 지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집행관을 자유전문직업인으로서 사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 보고 있고, 독일은 국가 공무원으 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일본이 우리와 다른 점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들 중에서 자격시험을 치도록하고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 중에서 연수를 받은 자만이 집행관이 될 수있 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집행관을 실질적 의미의 공무원 또는 특수직 공무원이라고칭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어디에도 집행관을 공무원이라고 적기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결국 법원조직법,집행 관법, 집행관규칙 및 판례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큰 범주에서 집행관은공무수탁사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법이 다른 공무수탁사인과달리 “당사자의 위임에 의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점은 집행 관이 다른 공무수탁사인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수탁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 라 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집행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그 일체의 사무를 집행법원에 흡수.통합함이 타당하다.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알려 진 사실은 집행관의 수입이 터무니없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 집행관제도가 법원간부들을 위한 법원관료주의의 틀을 형성하여 고수입을 올리는 수단으로 전락되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집행관을 집행법원에 흡수.통합하여 공무원으로 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현 재 집행관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정도라면, 그 비용으로 충분히 국민들에게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각국의 집행관제도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Ⅲ. 우리나라의 집행관의 직무와 권한 1. 우리나라의 집행관제도의 특징 2. 집행관의 직무와 권한 Ⅳ. 집행관의 법적 지위 1. 집행관은 공무원인가 2. 집행관은 채권자의 대리인인가 3. 집행관은 공무수탁사인인가 Ⅳ.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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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