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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통일조항의 통일헌법에서의 의미와 기능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Unification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for Unificatio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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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14.01)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81
  • 저자
    표명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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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urrent constitution and uni-constitution have legal continuity. This legal continuity is based on the preamble of constitution. It prescribes that this constitution is established on 1948. 7.12. and revised 8 times. The provision of unification on current constitution has an effect on uni-constitution, because the provision of unification and uni-constitution have legal continuity. The provision of unification prescribes the principle, the fundamental order of unification. It prescribes the peaceful methode as the principle of unification and liberal-democratic fundamental order as the fundamental order of unification. Uni-constitution have to be prescribed as the fundamental contents which are accorded with liberal-democratic fundamental. The illegal conduct for System is occurred from the system of uni-constitution which is based on the system of liberal-democratic fundamental order. The illegal conduct has to be solved for the constitution government which has to be built up in uni-korea. The solution on illegal conduct for system is assigned as the obligation of the law-maker in uni-korea. The unification provision has the above function for uni-constitution in according to its legal meaning.
한국어
현행헌법은 국가의 사명으로서 통일에 관한 일련의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일조항이라 고 한다. 통일조항은 통일의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통일국가에 대하여도 규범적 구속력 을 가진다. 그것은 현행헌법과 통일헌법 그리고 통일조항과 통일헌법간의 규범적 동일성 내지 연속성에 근거한다. 특히 통일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의 기본질서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는 통일국가의 헌법적 기본질서로서 확립되며, 이로부터 통일국가의 체제와 다른 통일이전의 북한체제에 대한 법치국가적 청산의 과제가 대두된다. 한반도 통일국가의 과제로서 북한체제의 불법청산에 관한 법적 검토는, 첫째 북한의 국가성 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통일독일이나 동구유럽에서 보듯이 체제불법이 한 국가의 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기 위하여 행해진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에서 근거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체제와 다른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가 수립될 것이 요구된다. 한반도 통일국가는 통일헌법 과 현행헌법과의 규범적 연속성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체제를 이룬다. 따라서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국가의 체제는 북한체제와 이질적인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체제하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법치국가적 과제가 성립한다. 나아가 체제불법의 청산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시간적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체제불법의 개념적 요소로서 체제의 수립과 유지를 위한 행위 라는 것에서 북한체제의 수립을 위한 과정을 포함하여 통일시점까지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산되어야 할 대상적 범위로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에 반하는 일련의 행위가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 어 떠한 구제조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청산되어야 할 대상에 따라 보상, 명예회복, 복권, 원물반환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제불법청산의 해결과제는 전적으로 통일의회의 입법자의 의무영역으로서, 입법자는 통 일헌법에 근거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현행헌법상의 통일조항과 통일헌법의 관계
 III. 현행헌법상의 통일조항의 규범적 기능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통일조항 통일헌법 통일국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의 체제불법 불법청산 Unification provision Uni-constitution Uni-Korea Liberal-democratic fundamental order Rule by law Illegal conduct for system Solution of illegal conduct for system

저자

  • 표명환 [ Pyo, MyoungHwan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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