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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소고 – 민법 제747조, 제748조 해석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 amount of a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under Civil Act : Focused on a interpretation of §§ 747, 748 under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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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2호 (2014.04)바로가기
  • 페이지
    pp.55-96
  • 저자
    이근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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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is mainly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a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under Civil Act §§ 747-748. According to § 747 (1), it is defined as “if the person enriched is unable to return the Object itself which he has received, he shall return the vlaue of the object.” And according to § 748, it is defined as ‘a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shall be liable to act as set forth in Article 747 to the amount that he still possesses of such benefits(paragraph 1),’ and ‘a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shall return the benefits received by him together with interest, and if there has been any damage, he shall be bound also make compensation (paragraph 2).’According to these provisions, the return of the original is a principle, the return of the vlaue of the object is the exception. Well, it is conflict that whether Article 748 is the general provisions appling to not only a return of a value of a object, but a return of the object itself. In my opinion, § 748 (1), is not the general rule, and a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shall return the object itself by § 741, and a value of a object by § 748 (1). But a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return both a object itself and a value of a object by § 748 (2). And I exp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the return of the beneficiaries of the malicious and range of the return of the beneficiary of good faith.
한국어
최근 부당이득법에 관한 학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부당이득의 기초에 관하여 통일설 그 가운데서도 공 평설에서 독일의 논의를 받아들인 비통일설인 유형론에 기한 논의들이 전개되면서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대하여는 점유자의 과실귀속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201조-제203조와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거나, 유형론에 입각한 판례검토 등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747조·제748조의 해석론을 전개한 논문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본 논문은 민법 제747조·제748조를 중심으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검토하였다. 민법 제748조가 부당이득반환범위의 일반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사견으로는 선의수익자의 경우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제741조에 의하고,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제748조 제1항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악의수 익자의 경우에는 원물과 가액반환 모두 제748조 제2항에 의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때의 원물반환과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현존이 익반환을 살펴보면서 문제되는 부분(선의수익자의 선의의 개념, 운용이익, 현존이익의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 반면,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와 관해서는, 제748조 제2항의 이자반환의 성격과 손해배상의 성격 등을 검토 하면서 이들의 성격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한 민법조문상 체계 검토
 Ⅲ.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1. 선의 수익자
  2.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3.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Ⅳ.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1. 악의의 수익자
  2.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3. 악의전득자의 반환책임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민법 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수익자 악의수익자 원물반환 가액반환 현존이익 손해배상 Civil Act Unjust Enrichment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right of a claim for a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mount of benefits to be returned by person enriched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return of a Original Object return of the value of a object present enrichment compensation for damage

저자

  • 이근영 [ Lee, Keun Young | 세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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