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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형법상 의미 -현행법 체계에 따르는 관련 학설의 평가 및 논거의 문제점-
A Study on the Mistake of Precondition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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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52
  • 저자
    이찬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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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istake of precondition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is important to the judgement of illegality in criminal law. Because it except name from a list in criminal law. The article 15 and 16 the code of criminal law don’t have mistake over the objective condition of exclusion cause of illegality. The character of the mistake of precondition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include the article 15 and 16 the code of criminal law. Therefore it is complex for the judgement of illegality in correct and a realistic point of view. The theory of mistake of precondition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express multifariousness in point of view of character. The mistake of precondition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represent that the miscalculation judged in unlawfulness behavior, illegality is to be shut off the basis of mistaken think in though there is not objective state of affairs. The state of affairs have dangerousness in the judgement of illegality. Formal thus, it is to obviousness in legal standards. But criminal law don’t have legal standards for resolution. The absence of legal standards for resolution tow a diversity of opinions and theory. A diversity of opinions and theory have relevance to responsibility, purpose. First, theory purpose go hand in glove to be incorporated into intention of the judgement of illegality. Second, theory of responsibility have relevance to likelihood of condemnation. My opinion is analogical application in theory of responsibility. Analogical application help out practicable that the mistake of precondition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is complex settlement. The complex settlement is that it don’t have purpose to the crime.
한국어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범죄구성요 건 전반에 걸쳐서 논의되는 매우 광범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 별한 형태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듯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착오이지만 이에 대한 (형법의)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위법성 등 의 판단에 대하여)다양한 견해의 대립이 초래되고 있다. 즉, (착오 로 인한 범죄)발생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여타의 착오에 비하여 상당히 고차원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사실의 착오 및 법률의 착오 양자의 성격을 일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복합적인 이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상기 착오를 해결함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 및 법률의 착오의 공유 부분을 적용하여 볼 때)가장 중요한 근거제시로 구성요건적 고의 의 인정여부 및 위법성인식 존부-체계적 지위-에 대한 것으로 함축된다. 그러나 구성요건적 고의 자체도 아직까지 그 의미가 무 엇인가에 대하여는 명백한 의견의 일치를 못보고 있으며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대하여도 다양한 학설이 있고, 그나마 다수 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해도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엇갈리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느 한 가지도 견고한 이론 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불완전성을 내포한다. 이상과 같은 상기 착오의 특성 때문에 문제 해결의 곤란을 겪지만 무엇이 행위자와 일반 국민(법 감정 등)에 대한 공정한 적용일까라는 논제를 제시 해 본다면 (상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할 지라도 기대치 에 근접하는 이론의 적용과 그로 인한 합리적 해결점의 조명은 가 능하리라고 판단된다. 필자는 본고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범죄체계론, 구성요건착오론, 법률의 착오론, 형벌론 등을 함 께 고려하여 상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였다. 그리고 여 기서도 특히 범죄체계(론)에 부합하지 않고 행위자의 의사를 경시 한 이론은 가급적 배제(불수용)하려 하였다. 이는 언급한 바대로 상기 착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 시 해야 할 사안은 범죄성립과 그 성립요소로써 행위자의 고의존부(存否)이어야 하며 이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설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의 초 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를 조명한다면 (상기 문제에 대한)합 리적 해결의 귀결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다양한 견해 (책임설 등)와 이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려 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실체법상 의미와 조명
 Ⅲ. 고의와 관련된 견해에 대한 평가
 Ⅳ. 간접(유추)적용 및 특수형태의 이론에 대한 문제점
 Ⅴ. 위법성인식과의 관련성이 밀접한 견해에 대한 검토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 판단 형법규정 책임설 유추적용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the judgement of illegality the code of criminal law theory of responsibility analogical application

저자

  • 이찬엽 [ Lee, Chan-Yeub |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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