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와 국가의 협력적 관여를 중심으로-
The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 -Focused on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State Policy and the Cooperative Control of the State to the Local Government-
Our local autonomy has been resurrected from 1991. In other words our local autonomy is proceeding to the age of majority. We examined in this article the cooperativ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 or intergovernmental relations. First, we investigated the example of the so-called advanced states namely England, USA, France, Germany and Japan. Secondly, we investigated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 focused on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state policy. Thirdly, we investigated the cooperative control of the state to the local government. There are so many problems in our local autonomy system, specially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state policy and the cooperative control of the state to the local government. In the end we propose the improvement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
한국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새롭게 부활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역사 가 일천하여 지금 걸음마단계를 벗어나 성년으로 진행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다시 검토해 볼만한 시점에 있다 할 것이다. 문화가 다양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듯이 한 나라의 경쟁력도 다양성 속에서 가꾸어 질 수있으며 지방자치는 이러한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 속에서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지방자치제 하에서도 지방과 국가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서 협력하고 또 일체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를 선호하 는 입장에서는 민주성과 능률성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다양성과 분권 및 참여가 중시되어졌다. 일반적으로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는 국가와 지 방의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포괄하는 다양한 의미를 함 축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를 중점으로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가와 국가의 중 협력적 관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부간 문제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 으며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경우를 개략적으로 살 펴본 뒤, 이들 제도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를 살펴보았다. 특히 후자에 있어서는 비권력적 관여가 중요시 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강화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 적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도를 운용하는 인간의 문제에 귀착하는 만큼 성숙하고 건강한 공익실현자로서의 공무원의 중요성도 언급 하였다.
목차
Ⅰ. 서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의 측정지표 Ⅲ. 외국의 사례 Ⅳ. 구체적 내용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지방자치참가지방자치단체국가협력적 관여협력의 원칙local autonomythe participationlocal governmentstatecooperative controlthe principle of cooperation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