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留置權에서 牽蓮性 要件의 再考
The Reconsideration of the Correlation in the Necessary Conditions of Lien
유치권에서 견련성 요건의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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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49-71
  • 저자
    김상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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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orrelation study conditions of lien to serve as an important requirement of a lien established and so widely recognized that the scope of the establishment that seems to be somewhat problematic, the same legal relationship or facts the existence of one won a substantial set of social ideas and abstract, a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even in the specific application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correlation are faced with the problem. As conditions of lien bonds between objects and to judge it comes correlation study conditions of lien, originate from this bond only if the subject matter itself correlation, recognized this principle of equity that can be sense to include any case that is. The analytics system of two lien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quity as the development of defense and a history of evil and the language of our current civil law or other applicable seen as desirable to see the validity of the results. But the principle of equity raised from this bond if the subject matter itself, and that such cases should be considered for preventive measures. In recent years, the privileged status of the owner of this bid lien reported to use an awful lot if you have a lot. False claim, the lien according to the act of those who may pose a cow, but a civil and criminal complaint filed in the criminal penalties might be applied.
한국어
민법 제320조 1항의 유치권은 성립요건 중 점유자의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해석, 즉 채권과 목적물간 의 견련성의 유무문제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견령 성 요건에 대하여 학설은 광의설과 협의설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 하여 판례는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 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여 이원설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 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견련성을 인정하고, 공평의 원칙상 이에 준할 수 있는 경우 에 견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협의설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본 다. 하지만 유치권이 물권이고,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다른 담보물권과의 조화 및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 성이 있다. 즉 민법 제320조 제1항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 생한 경우에 한하여 견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유치권행 사의 요건으로 압류를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序論
 Ⅱ. 留置權의 沿革 및 外國의 立法例
 Ⅲ. 우리 學界 및 判例의 動向과 檢討
 Ⅳ. 法改正의 必要性과 改正方向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유치권 견련성 공평의 원칙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lien the Correlation in the Necessary Conditions principle of equity legal of the right of pledge legal mortgage

저자

  • 김상현 [ Kim, Sang-Hyun | 한북대학교 특허법률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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