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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 Law of defective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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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295-322
  • 저자
    신지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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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oduct Liability Law requires manufacturers to adequately test their products’ safety before they hit the market. Manufacturers and marketers are also required to warn the public of any risks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drug or device. These duties to test and warn continue after a drug or device hits the market. Drug makers and device manufactures face legal liability if they neglect these duties. Deciding liability for defective drug designs have to consider drug designs are different from other products. Because drugs have characteristics that are chemical compounds designed to interact with the chemical and physiological processes of the human individuals Drugs are most cost-effective input in supplying the demand for health. Many defective drugs make it into the hands of unknowing consumers. Specifically, a drug can be found defective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 Defective Design, Defective Manufacturing, Defective Marketing or Failure to Warn. Products liability action" means any action against a manufacturer or seller for recovery of damages arising out of personal injury, death, or property damage allegedly caused by a defective product whether the action is based in strict tort liability, strict products liability, negligence, misrepresentation, breach of express or implied warranty, or any other theory or combination of theories. ADR can be appreciated as an attempt to build a structure that enables the fair resolution of disputes.
한국어
결함있는 의약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인 제약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소비자가 그 의약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 인정여부가 문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 결 함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보호에 기여하게 되었다. 의약품의 결함의 종류로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지시상의 결함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제조물과는 달리 소비자 피해구 제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법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개발 위험의 항변이 쉽게 인정되어진다면 무과실책임을 채택한 의의가 감소하게 되며 제조업자가 개발위험의 항변을 통하여 소송을 장 기화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발위험의 항변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 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 인 소비자가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제조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거의 없는 소비자에게 이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 으므로 입법을 통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의약품제조자책임의 법리
 Ⅲ. 의약품의 결함
 Ⅳ. 의약품 피해자의 구제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제조물책임 결함의약품 의약품 부작용 입증책임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product liability defective drug pharmaceutical side effects burden of proof ADR

저자

  • 신지훈 [ Shin, Ji Hoon | 서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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