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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ransparency of City Planning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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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261-293
  • 저자
    이진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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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is a deliberative body which is a key organization in deciding the degree of discretion of city planning. Therefore, general control and transparency of urban planning can be achieved by implementing transparency in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Further, against this backdrop,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clear and open administration are pursued as a means to an end. Using a lexical and legal meaning, transparency is defined as revealing clearly, precisely and undisguisedly. Next, the necessity of transparency is argued by employing four principles of transparency, that is, the result, process, content and responsibility, and constitutionalism based on the law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history, significance, legal grounds, composition and major job duties of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is discussed by reviewing the meaning and type of the Commission, and the status of the Commission in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Finally, following four ways of enhancing transparency are presented: first, organizing methods of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by elections and supplementing to regulations on judicial review; second, improving professionalism of the Planning Commissioners; third, disclosing information of the Planning Commission; fourth, ways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in town planning.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is the core of the urban planning and the current decentralization trend is ever-strengthening its role. As a result, if the professionalism of plan-based administration is increased and government administration without corruption can be realized by the Commission trying to implement transparency, it will greatly benefit the general public as a whole.
한국어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도시계획의 재량의 판단에 대 한 핵심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화를 통해 모든 도시계획의 통제나 투명화를 이룩할 수 있고 이를 발판 으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국민에 대한 삶의 질의 향상과 깨끗하 고 공개된 행정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투명이라는 사전적, 법적의미를 통해 ‘깨끗하고 분명하게 숨김 없이 드러내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투명화에 대한 결과, 절 차, 내용, 책임 등의 네 가지 원칙과 헌법적 원리로서 법률에 근거 한 법치주의와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를 통해 투명화에 필요성을 논의 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우리법제상의 위원회의 위치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연혁, 의미, 법적 근 거, 구성과 주요업무를 논의하고 문제점을 통해 첫째, 도시계획위 원회의 선거를 통한 구성방식과 사법심사 규정의 보완, 둘째, 도시 계획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셋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보공개, 넷 째,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투명화 방안을 제 시하였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핵심이면서 지방 분권화를 통해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투명화를 통해 계획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부정부패 없는 국가행정이 된다면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Ⅰ. 서
 Ⅱ. 투명화의 헌법적 논의
 Ⅲ.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검토
 Ⅳ.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 및 투명화 방안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도시계획 위원회 투명화 법치주의 민주주의 주민참여 City Planning Commission Transparency The rule of law Democracy Participation of the people

저자

  • 이진홍 [ Lee, Jin-Hong | 한북대학교 겸임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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