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employment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Status of Complaints accounted for most of the established phase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in recruitment, adoption is a step. Recruitment and hiring to a user the freedom of non-discrimination and equal treatment is prescribed by various labor laws, despite limited by the constant recruitment. Recruitment criteria are not exposed on the outside that much of the paper screening and de facto discrimination be regulated as non-discrimination which it is limited.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for this award in order to prevent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new laws or policies to improve the discrimination of the active introduction of non-discriminatory recruitment practices adopted to establish⋅efforts with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will.
한국어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진정사건 현황의 가장 많은 비중은 고용의 성립단계인 모집⋅채용단계에서의 차별 이다. 모집과 채용에 있어 사용자의 자유는 균등 대우 내지 차별 금지를 규정한 각종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음 에도 불구하고 모집 ⋅ 채용시 외부에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서류전형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상 차별되고 있으며, 이를 차별금 지로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고용상 연령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 규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 차별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제 또는 정책의 적 극적 도입, 차별 없는 모집⋅채용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 등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상 나이차별 Ⅲ. 연령차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건 Ⅳ. 차별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고용차별국가인권위원회차별금지적극적 조치노동법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employment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non-discriminationaffirmative actionlabor law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