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blem of key money is not just an issue in the part of public law but also in the part of civil law. Key money is formed based on an unofficial contract. However, owing to the ambiguous relationship between lesser and tenant, the disputes about the collection and compensation of the key money would become a social issue. The Yongsan Tragic Incident took place in 2009, among other things, for recouping a key money. By this reason, key money compensation became the primary cause for incessant disputes during redevelopment process. The premium system is universally used, collateral to commercial building lease. Therefore in order to qualify for compensation it should be specified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It is necessary to regulate a shop tenancy and its combinated goodwill as the object of the compensation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clearly and the valuation methods should be regulated in the Act. in the part of private part it is required to control the commercial lease landlord’s restrictions on the transfer under good cause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Buildings Lease Protection Act.
한국어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또는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데 권리관계가 모호하여 권리금 회 수 및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도시 재개발사업은 대부분이 민간주도의 조합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 에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신뢰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 한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때 로는 역동적이고 폭력적인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로 상가임차인들의 권리금 보상문 제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권리금보상과 반환에 관한 문제는 공법 영역 뿐만 나니라 사법영역에서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권리금에 대하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 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 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무형의 재산적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 간 동안의 이용대가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권 리금반환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권리금은 임차권거 래에서 관행적으로 수수되는 금전으로 현행법상의 개념이 아니므 로.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사법영역에서는 권리금의 근거인 상가임차권의 안정성과 양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임차권자의 계약갱신요 구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상가임차권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제 한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필 요가 있다.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