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unserer heutigen Gesellschaft ist die Schule-Gewalt ständig auftreten und mit der extremen Folge von Selbstmord der Schüler wird sie nun zu einem großen sozialen Problem. Im Dezember 2011 in Daegu und Gwangju ist der Selbstmord der Schüler durch die Schule-Gewalt passiert, was die Leute in den Schmelztiegel der Trauer und Schock fallen musste. Aus diesem Anlass hat die Regierung zwar die intensive Politik der Schule-Gewalt-Prävention vorwärts gebracht, aber einen großen Erfolg nicht erreicht. Im April 2012 Youngju (Gyeongbuk) und im Juni in Daegu ist wieder der Selbstmord der Schüler durch die Schule-Gewalt passiert, was die grundlegenderen Überlegungen über das Thema erweckt hat. Über die Schule-Gewalt waren die verschiedenen Diskussionen der Experten im Gange. Allerdings ist dieses Problem nicht mehr die Aufgabe der Schulen und Experten, eher eine gemeinsam zu lösende soziale Herausforderung. Wir alle sind für die Zukunft der Schule verantwortlich, die immerhin als der Grundlage von Humanressourcen eine wichtige Rolle spielt. Die Schule als Grundlage unseres Lebens soll der Ort sein, wo die Schüler Spaß machen und glücklich sein könnten. Die mit Gewalten erfüllte Schule kann nicht eine gute Lebensgrundlage sei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diesbezüglich die Sachlage, Typen und wichtige Merkmale der Schule-Gewalt (II), der Entwicklungsprozess der verschiedenen Rechtspolitik der Schule-Gewalt-Prävention (III), und ihre Bedeutung und Grenze im Zusammenhang der Menschenrechtserziehung und der Schule-Gewalt-Prävention (IV) betrachtet.
한국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살 혹은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나타 나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12월에는 대 구와 광주에서 학교폭력의 고통으로 중학생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2년 4월 경북 영주와 6월 대구에서 또 다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자살이 발생 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 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진작부터 다 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 이상 학교와 전문 가들만의 과제가 아니다. 교육현장과 가정은 물론 언론을 비롯하 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학교는 우리 모두 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의 산실이라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 니라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의 터전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삶의 터전으로서 학교는 즐겁고 행복한 곳이어야 한다.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를 좋은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없다. 생명 을 앗아가고 포기하게 하는 학교폭력, 해를 거듭하여 확대되어 온 학교폭력,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학교폭력의 실상을 바로 알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 유형 및 주요 특징(II)과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다양한 법정책의 전개과정(III)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한계가 무엇 인지 인권교육과 학교폭력예방의 관계(IV) 속에서 살펴보기로 하 겠다.
목차
Ⅰ. 서설: 학교폭력과 학생자살의 심각성 Ⅱ. 학교폭력의 실태, 유형과 주요 특징 Ⅲ. 학교폭력에 대한 법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Ⅳ. 결어: 인권교육과 학교폭력예방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국문요약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