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rime occurred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fraud, embezzlement, and breach of duty etc. Fraud is the highest proportion of real estate crime. The real estate is the biggest assets for most of people. People lose thousand to millions of won which is almost all of their assets because of the real estate crime which arises from lack of legal, social system. Moreover, mutual trust based on human relationship is abused for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victims. It is very unfortunate that there is lack of legal preparation to protect victims from the terrible scam although there are many victims. Legal Knowledge has been enhanced due to advent of information age using various networks such as internet, and smart phone. However, fraud, embezzlement, and breach of duty are getting sly and well-organized. People experience few real estate transactions for their life in reality. However, experienceing such a scam even only once can cause serious damage of victims’ entire lif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tection plan. Since late 1990, the premeditated real estate management companies have hired a lot of legal experts to take advantage of the victims through purchasing cheao land parcel in the name of development by using loopholes in legal systems. Therefore, defining such a real estate management companies are required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 of their business and judicial precedent related to their fraud. Furthermore, detailed countermeasure should be established for clear and safe system.
한국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전 국토 의 개발 붐이 일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한 것 이 기획부동산이다. 기획부동산의 거래활동은 합법을 가장한 부동 산 중개⋅개발⋅매매 활동으로서 그 성격이 다른 부동산활동과 차별화 된다. 그리고 그 규모와 폐해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이며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획 부동산의 부동산활동이 개발계획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 등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텔레마케이팅을 통해 땅 에 투자하면 1년 이내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가척지 일대의 토지를 매 입한 후 고가로 분양한다든지 각종 허위⋅과장 광고, 사기분양, 미 등기 전매,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행 법률은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 래신고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입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법망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 위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 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 설하고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면세를 제외하며,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 판매에 따른 신고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통합된 부도산거래 단속 및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효율 적인 신고 및 단속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분등기에 대한 실질심사권을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고보상과 대민 홍보도 강화하여 기획부동산의 난립과 피해를 보는 국민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목차
I. 서론 II. 기획부동산의 특징과 불법행위 유형 III. 기획부동산 관련법제 IV. 기획부동산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기획부동산부동산거래 사기부동산투기전화광고허위과장 광고.Planned Real Estatereal estate fraudspeculative investment in real estatetelemarketing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