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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An Improvement Proposal of 「Law on Prevention and Their Restoration of Mining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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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0집 제2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2
  • 저자
    고문현, 권세훈, 양충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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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is provided in the frontal sentence of Article 35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The State and all citizens shall endeavor to protect the environment.” is provided in the backward sentence of Article 35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Accordingly, 「Law on Prevention and Their Restoration of Mining Damages」was made in 2005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s and deaths caused by development of mining. Korean Mine Reclamation Corporation was established on June 1st in 2006 so as to take full charge of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development of mining.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meet need for change of social reality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business on ‘prevention and their restoration of mining damages’. In this article, the writer tried to reestablish status of「Law on Prevention and Their Restoration of Mining Damages」as a fundamental norm by reviewing and analysing full text of it in order to modify it systematically and improve operation plan. Into the bargain, the writer proposed improvement plan in order to contribute to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nd push forward an enterprise stably
한국어
헌법 제35조 제1항 전단(前段)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환경권)를 규정하고 후단(後段)에서는 이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연재해와 산업사회 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시설 및 오염물질 등 환경영역에서의 잠재적 위 험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명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2005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해방지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2006. 6. 1. 시행), 광해방지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피 해문제 등을 전담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을 2006. 6. 1.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현실의 변화와 광해방지사업의 행정적 효율성에 대한 요구는 광해방지법의 새 로운 정비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 이 연구는 광해방지법의 체계적인 정비와 더불어 광해방지사업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광해방지법 전문을 검토ㆍ분석하여 기본규범으로서 광해방지법의 위 상을 재정립하고, 국내외 광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효율적 인 자원배분 및 안정적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2장 광해의 개념과 특징
 제3장 광해방지법의 한계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장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광산개발 광산피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해방지법)」 광해방지사업 광해방지법의 개선방안 한국광해관리공단 development of mining mining damages 「Law on Preventionand Their Restoration of Mining Damages」 an enterprise on prevention of mining damages an improvement proposal of 「Law on Prevention and Their Restoration of Mining Damages」 Korean Mine Reclamation Corporation

저자

  • 고문현 [ Koh, Mun-Hyun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권세훈 [ Kwon, Se-Hun |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 양충모 [ Yang, Chung-Mo | 국립한밭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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