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griculture and Fishery sectors of the global era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economies of scale, as the country's monopoly is likely to be. The Agricultural economic activities of the people living in the state's role is to ensure. In particular, labor supply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will take for them to be. Financial support for the country's Agriculture is the legal basis of financial constitution 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norms and farmers. It can be identified by forming a social state based on the principle. Country's commitment to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benefits as a subject in its justification can be found in the logic. There are not direct budgetary support program for supplying labor in the Agriculture. Support for this project the agriculture supplying labor need to be linked. Fostering linkages with the food industry regulations, and the collabor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gencies to discover ways to establish a system,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legislation the Agriculture demand for workforce management body and acts as intermediary. Legislation for supplying labor support the agriculture systems, its contents should be formed. Normative component to ensure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realistic elements are needed. This legislation must be configured properly, the elements to leave the legislative challenges.
한국어
농산업분야는 글로벌 시대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가진 국가의 전 유물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농업ㆍ농촌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될 분야임은 틀림이 없다. 특히 인력수급과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은 강구되어야 한다. 국가의 농어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재정 관련 헌법규범과 농업인 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규명할 수 있고 사회국가원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농어업 분야의 관리는 그 실천의지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관리이며 그 관리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정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중 요한 의무이다. 또한, 농어업 발전과 인력지원을 통하여 경제구조를 원활하기 유지 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행정주체로서 급부행정법의 발전 논리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국가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농어업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조성하기 위 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재정지원 관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관리하 는 재정책임이 형성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지원을 위한 예산 항 목으로 편성확보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업별로 자율적이며 지 역적 특성이 반영된 실질적인 농어업 인력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예산상 농어업 인력에 직접적 지원사업은 없으며 농어업인력 교육훈련사업 중심 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를 농어업인력에 대한 지원사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식 품산업 육성과 연계 방안 규정,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확립 방안을 발굴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어업 인력 지원은 이해관계자에 직접적인 지원형태와 지원센터나 인력양성기 관의 설립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될 것이다. 입법안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농어업경영체와 근로인력수급을 위한 중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재정 적 뒷받침을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농어업 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적 표현이다. 따라서 농어업 인력지원을 위한 입법안은 그 내용적 체계성을 형성하고 구성요소로 규범적 타당성과 현실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요소를 입법요소로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하는 과제를 두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지원과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 Ⅲ. 농어업 인력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형태 Ⅳ. 농어업 인력지원 법제화를 위한 재정운용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농어업지방자치단체인력지원재정입법안the Agriculture and Fishery sectorLocal GovernmentSupplying LaborFinancesLegislation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