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earing procedure is a guarantee of a right of national people and a system devised to protect a principle of law-abiding country and dignity and worth of man. This hearing right is a right admitted on both a process of criminal suit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hearing right as administrative procedure is one of preparatory procedures of the administration including administrative advance notice, reason register, public hearing and submission of opinion. The hearing in the hearing right is a very important procedure since it gives an opportunity to submit orally or in writing offensive or defensive opinions before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akes any administrative measure and makes reflection in the result of hearing when it is admitted that it has fairly good grounds by listening statements of interested people and examining sufficiently other relative documents. Therefore, this hearing right is worth in authorizing a defense right of peopl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people or parties involved, compared with other administrative preparatory procedures.
한국어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치국가원 칙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출된 절차제도이다. 이러한 청문권은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행정절차로서 청문권은 행정부의 행정상 예고제도와 이유부기, 공청회, 의견제출 등의 제도와 더불어 사전적인 절차제도이다. 청 문권에서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구두 또 는 서면에 의하여 공격적 또는 방어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또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 토 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청문결과 에 반영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행정절차로서의 기타의 사전적 절차제도들과 비교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국민의 방어권 부여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 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 Ⅲ. 청문절차의 적용범위 및 효력 Ⅳ. 청문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