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대학생의 게임중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입법정책 방향
Research on Legislation Regarding Game Addiction of Teenager and University(College) Student and Impact on Our Economy
The protection of juveniles will determine the prospects of this country since they will be the future leaders. There are increasing cases of teenagers getting addicted to games and committing crimes to copy those games. Internet addiction is like drug addiction-the more one does it, the more one is addicted. Even though teenagers are said to have firm identity, taking measures to protect them is crucial and they are worth it. There are social institutions to prevent game addiction, e.g., medical treatment and policy establishment. Policies largely include legislation and programs. Shutdown and cooling-off systems are being deliberated on to enact new legislation, which should involve policies for new programs.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re are no loopholes in these legislative and policy adjustments. Toward this end, the adjustmen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ossibilities of cooperating with the relevant industry and enforcing programs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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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보호는 곧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청소년이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며, 이를 모방한 범죄도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중독은 마약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하면할수록 계속 더 많이 하게 되어 있다. 청소년은 자아가 형성 되었다고 하지만 보호해야만 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 우리는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제도를 만들고 있다. 크게 의학적 치료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적 정비이다. 정책 적 정비는 입법정책적 정비와 프로그램 정비로 나눌 수 있다. 입 법정책적 정비를 위해 셧다운제도, 쿨링오프제도를 추진 또는 예 정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정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러한 입법정책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현상 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체와의 공조가능성, 프로그램의 현실화, 입법정책적 정비를 해야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게임 중독의 의미와 원인 Ⅲ. 우리나라의 인터넷 게임 중독 현황 및 경제적 손실 Ⅳ. 인터넷게임 중독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Ⅴ.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입법적 정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