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arliament passed Shutdown Law went into effect on November 20, 2011 and now requires online games to block children aged under 16 from playing during a late-night six-hour block. Many Korean youth and teenagers are addicted to intrenet games. Some of them have played games until late at night. Game addiction is extreme use of computer games that interferes with daily life. Instances have been reported in which users play compulsively, isolating themselves from family and friends or from other forms of social contact. And then it is a serious problem in Korean society. So shutdown policy partially limiting the time for the use of online game service. It has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protect the youth from the excessive use of games by limiting their access to games in the late hours. Critics of the Shutdown Law argue that the law violates children's civil rights, and that the government hasn't proven that playing games is more harmful than watching TV or movies, listening to music, or engaging in other indoor activities. The constitutionality and validity of shutdown law is indeed challenged. The shutdown policy is not an effective policy for reducing the youth Internet addiction. Not only does the policy have little effects on decreasing the addiction, but also the policy takes away the rights to enjoy hobbies from the youth.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backlash from parents, who attest that their freedom to educate their own children has been comprom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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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성장과 함께 게임 이용자 수의 증가로 청소년의 게임과몰입과 그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 였다. 게임 과몰입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된 것이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도이다. 이는 게임에 과몰입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의 게임 이용을 제 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셧다운 제도의 적용 범위와 방식 등 에 대해 청소년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게임 업계 육 성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2011 년 4월 29일에 국회통과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현행 셧다운 제의 문제점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침해문제, 게임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 게임사업자의 평등권 침해문제 등이 있으며. 현실적으 로는 그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여성가족부의 강제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 운제, 교육과학기술부의 쿨링오프제 등 각 부처간의 정책을 조율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대상 게임물평가의 법적 근거의 명확화 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게임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뿐만 아 니라 게임과몰입 증상이 심각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게임이용에 대한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을 실하는 등 객관적인 시각에서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한 후에 게임 셧다운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게임 셧다운제의 이론적 배경 Ⅲ. 게임 셧다운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