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TA체결은 국제무역의 발전추세이며,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도 하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중요한 국제무역파트너로서, FTA체결을 위해 협의과정 중에 있다. FTA협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지재권분야도 중요한 논의 분야중의 하나이다. 한·중 양국의 정치·경제·문 화의 배경이 다름에 따라, 지재권법제 또한 상이하므로, 한·중 FTA 협의 과정에서 양국의 지재권법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즉, 양국의 지재권법제를 통일시키거나 또는 한 국가의 법제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관련법제 협의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FTA 논의 과정에서의 한·중 양국의 지재권법제에 관한 협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FTA 체 결 논의에 있어서 지재권법제에 대한 순조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한·중 FTA체결 논의 배경하에 한· 중 FTA협의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FTA와 지적재산권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무역과 지적재산권의 관계에 대해 WTO의 TRIPs협정을 분석하고, 마지막 으로 본문의 중요한 내용, 즉 ‘FTA체결 논의하의 한·중 지재권법제의 협의 방안’에 대해 분석·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FTA 논의과정에서는 먼저 협의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FTA체 결은 ‘한·중 양국의 자유무역에 유리하고,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양국의 국익을 고려하고, 상호 존중 및 국제규칙의 준수, 사익과 공익의 형평을 기본 원칙으로 확립 해야 한다. 둘째, FTA 논의에 있어서 한·중 지재권법제에 관한 협의는 한·중 양국의 지재권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 지재권법제의 상이한 점과 차이를 알아보고, 이러 한 상이점과 차이는 양국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양국 지재권법제 협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와 분석방법을 통해 한·중 양국의 지재권법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합치된 부분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권리보호의 수준과 법제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지재권 보호의 수준과 요건이 국제수준에 부합 한다. 물론, 양국의 지재권법제에는 일정부분 상이한 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지재권법제의 집행문제는 한국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셋째, FTA 체결 논의 과정에서 한·중 지재권법제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서는 기존 에 체결된 FTA 중 지재권법제의 협의모델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 해 한·중 양국이 지재권법제를 협의하는데 적합한 모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FTA 논의과정에서 한·중 지재권법제의 협의는 한·중 양국이 이미 각각 체결한 FTA 지재권법제를 모델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중 FTA 지재권법 제의 참조 모델로 중·스위스 FTA 의 지재권법제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지재권보호를 위해 집행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한·중 양국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